온라인 밴드동호회 이용 대규모 회원모집, 실질적 무등록 여행업으로 부당이득 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22일 온라인상 밴드 골프동호회를 이용해 무등록 여행업을 일삼아 관광질서를 교란시킨 혐의로 운영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혐의자 22명에 대해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 A씨와 관련된 온라인밴드, 도내 골프장, 숙박업소, 렌터카 등 28개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최대규모 온라인골프동호회 운영자 A씨 등은 밴드가 순수 골프조인동호회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골프 예약 대행·알선 및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실질적 무등록 여행업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밴드 운영자이자 대표인 A씨는 제주에 있는 골프장, 숙박업소, 렌터카 등 24개 업체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밴드의 제휴업체로 홍보하고 골프장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COMP(그린피 무료 이용권 2천매, 시가 1억 원 상당)를 전국 각지를 누비며 제공하는 등 회원을 확보했다.

또한 최근에는 부당이득금을 관리하는 통장으로 제주시에 ‘OO밴드 골프여행’사업자를 등록하고, 언론에는 본인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범죄를 면피하기 위한 행위가 지속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무등록골프여행업이 점차 확산 되면서 등록업체 및 관련 업계의 골프여행객이 평소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되는 등 합법적인 여행업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자치경찰은 민생사법 경찰과 관광경찰의 사무영역을 연동시켜 정상적인 여행업 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는 적극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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