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8.여)에 대해 검찰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재개했다.

검찰은 고유정에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최후진술서를 통해 전 남편에 살해 혐의는 우발적 범행을, 또한 의붓아들 살해 는 "아는 게 없다"며 혐의 자체를 부정했다.

한편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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