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제주도의회 농수축위 통과...25일 본회의 최종 결정

질의하는 고용호 위원장.(사진제공=제주도의회)

제주농민들에도 월 10만 원씩 농민수당이 2022년 1월1일부터 지급된다. 건보 직장가입자는 제외되며 전업농에 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83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당초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을 지급한다는 것

그러나 재정부담 우려로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번 조례안 수정안은 ‘제주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와 제주도가 합의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용호 위원장은 “주민 청구된 농민수당 조례안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주민청구 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있었던 만큼 제주도가 철저하게 준비해 원만하게 시행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5일 열릴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조례안은 조례제정 청구 최소 주민 수 2692명보다 많은 5262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해 2019년 12월 23일 도의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매년 623억 원이 소요돼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해 지난 4월 제381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됐었다.

그러나 지난 5월1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주도와 ‘제주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의 5차례 협의 끝에 수정안을 제시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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