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골프장에서 보관 중이던 액비 우수관 통해 인근 예래천으로 유출

우수관을 통해 액비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모습.(사진제공=자치경찰)

골프장 액비가 하천으로 유출돼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건에 대해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서 관계자를 색출해 액비유출혐의로 입건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5월 26일 서귀포시 색달동 예래천으로 액비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골프장 측에서 액비살포 준비 작업 중 우수관을 통해 액비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골프장 코스관리담당 A(50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10시경 액비를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할 목적으로 골프장 12번 홀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부주의로 다시 잠그지 않아 3시간 동안 액비 350여 톤을 우수관를 통해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고의로 액비를 방류했을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보강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유출된 액비 시료는 농업기술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부숙도 및 기타 성분 등 액비화 기준 수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발 방지를 위해 서귀포시청 환경관련부서와 함께 골프장 측에 시설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제주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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