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활성화 및 사후 관리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투자진흥지구 고시사항을 추가하도록 道 조례에 위임했고 투자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불응‧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지정업종 조정을 통해 지역 향토자원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인 화장품제조업과 마리나업을 신규 추가하고, 첨단산업‧연구개발업‧식음료제조업의 분야 및 지역을 확대했다.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카지노업 및 특허 혜택을 받는 보세판매장(관광호텔 등의 부대시설)과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휴양콘도미니엄(전문‧종합휴양업 내 시설)을 제외했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해제토록 해제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세제감면 혜택만 누리면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퇴출시켜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이행이 안될 경우 지정해제 조건이 되어 감면 세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법에서 위임된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확대해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도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정기준 미충족에 따른 지정해제 시 사전 회복명령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최근 국내외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 업종 다변화를 통해 제주의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신규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투자이행기간 설정으로 조기투자를 유도해 양질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투자이행이 부진 시 지정해제를 통해 투자진흥지구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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