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시멘트업계 협상 불가능 일방적 선언, 현재 운임기준 12% 인상"요구...시멘트업체 "인상요인 없다. 안전운임제만 12%인상"

시멘트업체와 BCT노조간의 입장차가 뚜렸해 2차 교섭마저  결렬됐다.

제주도 시멘트 공급업체[(주)삼표시멘트, 쌍용양회공업(주), 한라시멘트(주)]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청에서 열린 시멘트 운송운임 관련 3자(시멘트업체, BCT차주, 제주도) 협의에서 “운송운임 12% 인상을 결정.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멘트업체는 “이번 인상율은 올해부터 과적, 과속 방지를 위해 전국 평균 12.2% 인상한 안전운임제를 기준으로 시멘트업계가 육지대비 비싼 물가와 열악한 험로오지의 제주도내 운송환경을 반영해 결정했다”며 “인상된 운송운임은 복귀시점부터 바로 적용.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제주도는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수해방지 공사에 필요한 시멘트 긴급수송이 절실한 상황이나 지난 4월 10일 이후 무려 50여일간 지속중인 BCT차주 파업으로 지역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멘트업체는 "현 사태에 대해 시멘트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청에 책임감 있는 사태 해결을 위해 직권조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2차 교섭은 시멘트엡계의 협상 불가능 선언“이라며 ”일방적으로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1차 교섭에서 실제 화물노동자들이 지출하는 원가를 바탕으로 제주 지역에 맞는 적정한 운임을 제시했으며, 1차 교섭 이후 시멘트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멘트협회는 2019년 실태운임보다도 낮은 운임을 고수하며 '인상요인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니 더 이상의 운임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일체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화물연대는 "제주도의 경우 단거리 운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운행 특성 상 안전운임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존에 받던 운임보다 오히려 운임이 낮아진다"며 "이에 화물연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정 운임을 만들 것을 요구하며 기존 운임의 약 12% 인상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시멘트협회는 화물노동자들이 자료로 제출한 소득수준 자료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현재 운임기준 12% 인상이 아닌 안전운임에서 12% 인상'이라는 불가능한 안을 제시하며 파업을 그만두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안전운임에서 12% 이상 인상하는 경우에도 차주 소득은 기존보다 낮아지게 된다"며 "심지어는 '소득이 부족하다면 과적을 통해 소득을 채우라'며 화물노동자를 위험운행으로 내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교섭은 지난달 20일 상견례와 지난달 28일 열린 1차 교섭에 이어 진행된 두번째 교섭이다.

교섭에는 제주도 관계자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BCT지회 등 노조측 관계자, 제주도내 시멘트 업체 3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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