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2천 40만원 목돈마련...중소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 200여명을 오는 6월 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중장년 근로자(만 35~60세)에게 제주도-기업-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월 10만원, 기업은 월 12만원을 적립하고 제주도는 12만원을 지원해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원금 2천 40만원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참여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월 12만원)에 대한 100% 손비 인정과 31~67% 범위 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온라인 금융교육과 직무관련 이러닝 교육을 이용할 수 있다.

제주지역본부 전경훈 본부장은 “34세 이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34세 이상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중소기업에는 숙련 인력의 고용을 유지시켜 기업생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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