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농업법인 설립요건 위반 등 313개소 비정상 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치대상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8개월간 제주시 1천926개소 농업법인 주된 사무소 읍·면·동장이 관련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농업법인 운영현황, 법적요건 충족여부(조합원, 출자현황), 사업범위 위반 여부등을 조사한 결과 농업법인 313개소가 설립조건등 위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농업인 5인 미만 영농조합과 농업인 출자율 10% 미만 농업회사 설립요건 위반이 151개소, 부동산 매매업, 숙박업등 농업법인 목적외 사업을 위반한 36개소, 농업법인 1년이상 장기간 미운영한 125개소, 농업법인 유사명령 사용이 1개소로 조사됐다.

이에 농업법인 설립조건 위반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목적외 사업 운영과 시정명령(설립조건 위반) 3회 이상 불응, 1년 이상 장기 휴면 법인등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이와 더불어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한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정상 농업법인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도민의 신뢰 회복과 농업·농촌발전의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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