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인 버스안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60대 남성에 1년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주시내 버스에 탑승한 김씨는 10대 학생 옆에 앉아 허벅지를 여러차례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김씨는 피해 회복 및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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