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본격 시행...혼란방지 및 도민 참여 유도위한 계도 기간 6월 3일까지 운영
항공기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든 항공사 국제·국내선 확대 적용

기자 브리핑하는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및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7일 0시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모든 항공사 국제·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했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2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것.

이에 따라 27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을 제한 받을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용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중교통(버스) 및 택시로 한정된다. 기간은 5월 27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변동될 때까지 지속된다.

제주도는 혼란방지와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일부터 6월 3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중대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승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해 개선 명령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의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개선 명령은 지역사회와 학교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버스・택시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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