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려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여부 미리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의거해 발생 지역의 반경 2㎞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직경 2㎝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 등)는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추자면과 도내 7개 지역(일도1,용담1,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인 경우는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의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반출금지구역 내 포지(圃地)나 분(盆), 논·밭·과수원, 주택지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미감염확인증 발급 후 이동이 가능하고, 산(임야)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란 소나무류는 이동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소나무류를 옮겨 심기위해 반출을 희망하는 도민은 우선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064-710-7571)에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신청을 해야 하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QR코드에 고유 일련번호와 해당 소나무류의 사진을 첨부하고 있으며, 수요자와 단속요원, 공무원 등은 스마트폰 또는 한라수목원 홈페이지 등에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발급실적은 지난 2014년 이후 총 689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창훈 한라산연구부장은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발급 업무 강화로 재선충병 피해목의 무단 이동이 차단되어 재선충병 확산 저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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