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관,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사전 차단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0년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합동점검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도 환경부서, 행정시 환경․축산부서, 자치경찰 및 악취관리센터 등이 참여하며 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업체(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액비유통센터, 처리업, 공동자원화시설) 등이며, 상습 민원 유발지역이나 대규모 시설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돼지사육시설 268개소, 소사육시설 589개소, 말사육시설 256, 닭오리사육시설 109개소 등 총 1천316개소로, 허가대상은 633개소, 신고대상은 683개소로 구분된다.

도내 양돈분뇨 처리시설은 정화처리시설 2개소, 자원화(퇴·액비)시설 8개소, 에너지화(바이오가스) 시설 2개소 등 총 37개소가 있다.

중점점검 사항으로 가축분뇨와 퇴비․액비를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 퇴․액비 반복․과다 살포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에서 관련법령 위반 시설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도 합동 점검에서는 위반시설 16개소를 적발해 82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퇴비사외 지역에 퇴비를 보관하는 등 관리기준을 위반, 액비 성분검사 미이행,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대장 작성 미이행 등이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많아 공공수역에 유출되면 수질오염에 영향이 크고 관리기준 위반 시 악취발생요인이 된다”며 “선제적 대응으로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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