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상·하반기 2회 실시됐던 수렵면허시험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렵면허시험 일정을 조정해 상·하반기 동시에 오는 7월 25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응시자는 변경된 일정에 따라 오는 6월15일부터 6월19일까지 원서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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