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는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21일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아동들이 실제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에 참여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조례안은 도내 아동들의 실질적인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것으로 준비과정에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가 함께하고 아동놀이 전문가, 아동대표, 청소년지도사,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2019년 9월 발족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ㆍ반영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해당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요하게 조례안에는 실질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과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앞으로 본 조례가 그동안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변화에 중요한 물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제정 후에도 놀 권리 증진 자문단과 함께 해당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현장의 의견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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