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자 청렴성 제고를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보면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道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강화한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면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만 수행해야 한다. 현재는 업무수행 장소제한 규정은 없다.

또한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해 협찬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관광 레저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해 직무관련자에게 그 비용의 할인 또는 면제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규정도 신설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道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신고자가 공무원의 경우 전보 등의 인사 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사전 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징계 관련 사항을 도내 소방공무원에도 적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한편 제주도는 개정규칙안을 20일 간 입법예고 하고 6월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에 공포 및 발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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