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밀집 ·분산 고려 6월 4일부터 시범 개방… 6월 22일 이후 개방 확대 전망
다가오는 여름철 에어컨으로 코로나 확산 우려 제기...道, 중대본 지침 따라 대응
“항바이러스공기청정기와 항바이러스에어컨 통해 코로나19 불안감 없앨 수 있다“

제주도는 20일부터 도내 특별입도절차를 현행 강화된 방역기준을 유지하고 공공시설별 특성 따라 순차 개방을 하는 일상방역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실내·외, 밀집 ·분산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4일부터 시범 개방해 6월 22일 이후 개방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입도 관문 공‧항만 및 기저질환자 등 감염병 취약계층 방역관리는 현행수준을 유지한다는 것.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에어컨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 방역당국은 중대본의 운영지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중환 제주재난안전본부 총괄조정관은 “(다가오는 여름철) 에어컨으로 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창문을 열고 쓰거나 수시로 환기를 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구체적인 지침은 중대본의 지침에 따라 추진해 에어컨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에어컨에 정화장치인 헤파필터와 공기 역류를 방지하는 댐퍼를 장착해 안전도를 높이는 등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제주출신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등교수업을 앞두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보급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바이러스 모듈을 에어컨 앞에 장착하면 에어컨으로 바이러스가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는 것.

한 원장은 “코로나19가 공조시설을 통해 많이 전파되어 광촉매로 바이러스를 태우는 기술을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에 필터형 모듈로 장착하면 바이러스 99.9%를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다가오는 여름철 항바이러스공기청정기와 항바이러스에어컨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곳에 행정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공공시설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순차적 개방 등 방역의 일상화를 전제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의 특징은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현행 유지로 국경 수준 방역 △관광도시 걸맞은 관광지 특별방역관리 △공공시설 및 행사 단계적 개방 및 개최 △사회취약계층 집중방역관리 △생활방역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현재 공·항만에서 진행 중인 국내선 도착장 발열감시체계와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등 특별입도절차는 당분간 유지된다.

특히 관광 분야는 국제관광도시라는 제주의 위상 유지 및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역체계가 가동된다.

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제주도는 개학시기를 기준으로 초‧중‧고 등교개원에 따른 코로나19 발병 추이를 지켜보면서 3단계로 대응에 나선다. 고3 등교개원이 시작된 20일부터 ▲개방 준비(5.20.~6.3.) ▲시범 개방(6.4.~6.21.) ▲개방 확대(6.22~) 세 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이에 따라 공립 박물관(9개소)과 미술관(7개소)은 운영 재개를 위한 부분 개방과 시범 운영 후 6월 22일부터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내 공립도서관(15개소-도 1, 제주시 6, 서귀포시 8)은 현행 드라이브스루 방식에서 도서 대출을 위한 자료실을 6월 4일부터 개방하며, 열람실 개방에 따른 사전준비(좌석배열, 칸막이 보장 등)를 시행한다.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실외 시설은 일반인, 실내 시설은 전문 선수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이 가능한 실외 공공체육시설에 한해 27일부터 부분 개방에 들어간다.

행정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설명회, 보고회, 축제, 공연 등도 6월 3일까지 연기 또는 취소하는 현재의 행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되며 6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은 현행대로 연기 또는 취소 방침을 유지하며,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道․행정시․읍면동 청사,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및 행정재산을 사용도 6월 3일까지 현행대로 금지된다. 경로당 등 이용 시설의 경우 별도 운영방침이 마련될 때까지 휴관한다.

재가 독거노인․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민관 공동의 강화된 지침을 유지하되 향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를 구성하는 한편 생활방역 영역별로 31개 전담부서(하단 첨부) 를 지정해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이행 사항 등을 홍보하고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더라도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촘촘한 방역체계와 꼼꼼한 복지체계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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