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용·임금 관리 특성
(1) 고용 동기별 특성

  <표 Ⅲ-21>은 고용동기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고용동기별로는 노동력 확보가 63명(59.4%)으로 가장 높았으며, 내국인 기피가 13명(12.3%), 고용 안정성과 중복이 각각 12명(11.3%), 선원 확보가 5명(4.7%), 기타가 1명(0.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농업
농업 부문의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최우선 고용동기로 일손부족, 인력 보충 그리고 인건비 절약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역 내 노동력이 부재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력 확보의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내국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외국인근로자는 함께 지내며 지속적으로 노동이 가능하여 고용 안정성 및 인건비를 오히려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내국인은 고용 확보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을 함께 하다보면 외국인근로자보다 까다롭다고 주장한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은 직접 시청에 찾아가서 알아보고 신청을 하고 있다. 또한 주로 파종시기와 수확기 때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을 고용할 수 있어서 신뢰도가 높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통역을 해주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② 수산업
수산업 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농업과 축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특이한 점이 담겨져 있다. 우선 수산업 부문의 고용주들은 내국인들이 어업을 기피하여 선원을 구하기 힘들고, 고령화로 인해 노동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가령 구하더라도 신뢰성이 낮고, 이직률도 높으며, 특히 선금을 지급해야 되고,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많다. 또한 수산업이 농축산업과 다른 점은 내국인 선원을 구하게 되면 선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고용주들은 내국인 고용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전성과 가불금이 없는 관계로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하고 있다.
한림읍 김○○(60대)은“내국인 선원의 고령화로 인해 대부분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선원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성산면 오○○(60대)는“내국인 선원들의 고령화 그리고 젊은 내국인들의 어업 기피 등으로 인해 내국인 선원들이 부족하게 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한림읍 백○○(50대)은“처음에는 내국인 선원을 구하기 힘들어서 선원 인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했지만 지금은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어망 공장인 경우 인도네시아 출신이 70%, 베트남 출신이 30% 정도 고용되는 추세이다.”라고 한다. 한림읍 한○○(60대)은“고용의 지속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으며, 내년에는 5년차와 7년차가 되어 대부분 귀국했다가 다시 재취업 외국인근로자가 있다. 여성 외국인근로자들은 어망 공장에 고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림읍 신○○(70대)은“3명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③ 축산업
농업 부문의 고용주들은 지역에서 노동력 확보가 어렵고, 고령화가 진행되어 인력을 확보하고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의 경우에는 내국인이 3D 직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농업 부문과 동일하게 축산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노동력 확보와 이직률이 낮고, 노동 안정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서○○(60대, 양돈)는“제주지역 280개소 축산업에서 단지 10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림읍 김○○(40대, 양돈)은“내국인은 요구 조건이 많고, 개인 사정(명절, 제사 등)으로 결근이 많다. 산업연수생제도 초기부터 1명을 고용하였으며,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노동력이 조금 부족하여 4명으로 확충하고 싶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어 노동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또 다른 대정읍 김○○(40대, 양돈)은“외국인근로자를 필요로 해서 고용하였으나 사업장을 인수할 때부터 같이 배우면서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캄보디아 출신으로 4년 10개월 근무하고 재취업해서 고용하고 있다.”
대정읍 양○○(50대, 양돈)은“내국인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일을 하다가도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반면 외국인근로자들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 특히 지난 캄보디아 출신은 4년 10개월 근무하고 재입국하여 1년 근무하다가 육지로 이동하였다. 외국인근로자가 없이는 노동 안정성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양돈과 감귤을 동시에 작업하는 사업장을 지닌 한경면 김○○(70대)은“산업연수생제도 시기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태국 출신은 10년째, 캄보디아 출신은 5년째 고용하고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첫 고용 시기별 특성

  <표 Ⅲ-22>는 첫 고용시기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첫 고용 시기별로는 2012-2016년이 36명(34.0%)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7-2018년이 30명(28.3%), 2007-2011년이 22명(20.8%), 산업연수생 제도 이후가 11명(10.4%), 2019년이 6명(5.7%), 기타가 1명(0.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농업
농업 부문 첫 고용 시기는 2007년부터 시작된 고용허가제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농업 부문의 사업장(37개소) 중에서 고용허가제 14개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10개소,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 13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선면에서 20년 동안 화훼(3만 1천 평)를 경영하는 강○○(50대)은“고용허가제를 실시할 시기부터 네팔(2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남원읍에서 감귤과 키위(8천 5백 평)를 재배하는 강○○(50대)은“고용허가제 실시로 7년 동안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했는데 지금은 재계약한 상태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남원읍 오○○(60대)는“고용허가제 실시 후 7년 3개월 동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출신은 2012년 3월부터 근무하여 재계약을 하였으나 2019년 6월 7일 육지로 이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2019년 5월 30일부터 미얀마 출신을 고용한 상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 감귤(9천 평)을 재배하는 양○○(40대)은“5년 전 미얀마 출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했는데 이탈하여, 지금은 태국과 네팔 출신을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경면에서 마늘, 브로콜리, 양파(2만 평)를 재배하는 김○○(40대)은 “2018년부터 베트남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을 3개월 동안 계절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경면에서 브로콜리와 양파(1만 평)를 재배하는 양○○(50대)은“현재 베트남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오빠(1명)를 고용하고 있다. 2019년 말에 재고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2번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원읍에서 감귤(7천 평)을 재배하는 오○○(50대)는“필요시 연락하여 1일 2-5명 정도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남원읍에서 감귤 선과장을 운영하는 고○○(30대)는“3년 전부터 농번기에 1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경면에서 마늘과 양채류 등 작물(1만 5천 평)을 재배하는 김○○(60대)은“필요시 3-4명, 수확기 20-40명까지 중국인 40대 여성을 주축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조천읍에서 감귤(3천 5백 평)을 재배하는 김○○(50대)과 구좌읍에서 감자, 당근, 오이(1만 5천 평)를 재배하는 김○○(40대)은“수확기에 20-30명 정도 외국인근로자를 임시적으로 고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수산업
수산업 부문에서는 20t 이상과 미만 선박어업과 양식어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조사한 결과에서 보면 양식어업 17개소, 20t 이상 선박 8척 그리고 선박 20t 미만 선박 9척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34개소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첫 시기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한림읍에서 40년 동안 갈치와 옥돔(16t 선박)을 조업하는 정○○(60대)은“2006년부터 외국인선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베트남 출신은 4년 9개월을 근무하고 귀국하였으며, 현재는 인도네시아 출신(2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③ 축산업
축산업 부문에서 처음으로 고용한 첫 시기는 대부분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는 2007년 이후에 몰려있다. 전체 사업장(34개소) 중 27개소에서는 2007년부터 2109년까지 외국인근로자를 처음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서 산업연수생으로 고용한 사업장도 7개소가 있었다. 흑우 혹은 한우, 경주마를 육성하는 제주시 이○○(70대)와 한림읍 부○○(50대)는“첫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산업연수생제도가 시작되는 시기로 중국인을 고용했다.”고 대답한다. 한림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김○○(50대)은“부친에서부터 시작하여 23년 동안 경영하고 있는데 산업연수생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로비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림읍 양○○(60대)과 한경면 김○○(70대)은“양돈과 감귤을 동시에 경영하면서 산업연수생제도 시행 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3) 업무습득 기간별 특성

  <표 Ⅲ-23>은 업무습득 기간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업무습득 기간별로는 1-6개월이 45명(42.5%)으로 가장 높았으며, 금방 적응이 21명(19.8%), 기타가 11명(10.4%), 1개월 미만이 10명(9.4%), 7개월-1년 미만이 9명(8.5%), 1년 이상이 8명(7.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농업
감귤 농사와 밭작물 재배에는 업무습득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감귤 농사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업무를 습득하는데 빠르면 2개월, 늦으면 1년이 소요되고 있다. 한경면에서 감귤과 밭작물을 동시에 경영하는 송○○(60대)은“개인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업무를 습득하는데 1년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한다. 표선면에서 감귤농장을 경영하는 강○○(50대)은“보통 위험한 일을 맡기지 않지만 업무습득 기간에는 개인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밭작물 재배의 경우 한림읍 양○○(40대)은“소통이 어렵고 포장 위주의 단순노동으로 바로 적응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유사하게 한경면 김○○(60대)은“작업하는 날 간단한 것을 시키면 바로 적응하는데 세밀한 것은 잘 모른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구좌읍 김○○(50대)은“바로 업무에 적응을 하지만 숙련될 때까지는 3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② 수산업
수산업 부문에서 양식어업은 사료배급, 폐사처리, 치어관리, 출하 등의 경로로 이어진다. 사료배급과 폐사처리 등의 단순 업무는 1개월 정도이면 습득하게 되는데 치어관리와 출하 등의 업무를 숙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대정읍 김○○(30대)은“외국인근로자는 2년 정도 지나야 숙지한다.”대정읍 문○○(60대)은“사료배급은 1개월 정도이면 업무 숙지를 할 수 있지만 치어관리는 3년 정도 지나야 가능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20t 미만 선박의 고용주들은 개인 차이와 상황에 따라 업무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대체로 6개월 정도를 업무숙지 기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림읍에서 갈치와 옥돔(16t 선박)을 조업하는 정○○(60대)은“4-5개월 동안은 한국어를 몰라서 일을 가르치는데 속상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림읍에서 어선(9.5t)을 운영하는 강○○(40대)은“1년 6개월 정도이면 능숙하게 업무를 숙지한다.”고 증언한다.
20t 이상 선박의 고용주들은 외국인선원의 업무숙지 기간을 다양하게 응답하고 있다. 선주(39t) 백○○(50대, 한림읍)은“1주일 정도이면 금방 숙달하고, 내국인보다 생산적이다.”라고 평가했고, 선주(29t) 오○○(60대, 성산읍)는“부지런히 일하면 1개월 정도이면 내국인선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숙지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서 선주(39t) 한○○(60대, 한림읍)은“단순작업은 금방 적응하지만 어려운 업무를 숙지하는데 일정 소요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선주(51t) 김○○(40대, 한림읍)은“업무를 숙지하려면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개인과 이해 능력에 따른 차이에서 온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선주(29t) 이○○(60대, 성산읍)는“외국인선원에게 처음으로 낚시 일을 시켜도 잘하고, 다른 일을 시켜도 잘하는 편이다. 3년차 외국인근로자는 손도 빠르고 일을 잘하지만 역할에 따라 다른 점도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③ 축산업
축산업 부문에서는 양돈, 한우, 말, 양계 사업장에 따라 업무습득 기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돈의 경우는 업무습득 기간이 다른 축산업에 비해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사료주기, 분뇨처리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는 기계작동 등의 단순노동은 1-3개월 이내로 숙달되지만 분만-이유식(30일)-베이비하우스(30일)-일반하우스(60일)-출하 대기 등의 흐름을 숙달하려면 6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경면 오○○(40대)는“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숙지하려면 최소 1년 동안은 경과되어야 한다.”그리고 제주시 서○○(60대)는“최소 2년 동안 동일 노동을 반복하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나야 숙련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대정읍 김○○(40대)은“외국인근로자마다 차이가 있어서 고용주가 솔선수범해서 일을 같이 하면서 원하는 것을 시키면 바로 적응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판적 입장에서 한림읍 김○○(50대)은“업무습득 기간을 설정할 수도 없고, 한국어가 어려워서 노동력 향상에 문제가 있다. 채용 이전 돼지도 구경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실습시간이 필요하다.”고 직언하고 있다.
양계의 경우 구좌읍 정○○(70대)은“1주일 정도이면 적응이 가능하다. 종란관리 및 폐사수거, 종란선별 그리고 기계고장 보조 등 단순 반복적인 일을 담당하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말(경주마 포함)을 사육하고 있는 고용주들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들은 말에게 사료를 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이면 업무습득이 가능하다고 한다. 제주시 신○○(40대)은“고용주가 생각하는 만큼 숙달되어 있지도 않아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일을 잘하라고 다그치지 않는다. 단지 마음이 순수하고, 성실하기만을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림읍 전○○(60대)은“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여 재계약 상태로 지금은 승마교육을 배우려고 교관들이 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한우의 경우 한림읍 부○○(50대)는 외국인근로자가 업무를 숙지하는 기간은 3개월이라 응답하고 있으며, 한림읍 송○○(40대)은 1개월이라 지적하고 있다.

(4) 국적별 노동력 차이 특성
① 농업
농업 부문에서는 사업장(37개소) 고용주들에게 국적별 노동력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7개소 고용주만이 응답을 하고 있다. 무응답의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처음이고, 고용기간이 짧아서 국적별 차이를 비교할 수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다.
우선, 고용주들(17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50대, 남원읍)과 고○○(70대, 조천읍)는“베트남 출신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을 잘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양○○(50대, 한경면)은“중국 출신보다는 베트남 출신이 일을 잘한다. 베트남 출신들은 일을 하려는 의욕이 강한 반면 중국 출신들은 그렇지 않고 꾀를 피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고○○(50대, 남원읍)와 강○○(50대, 표선면)은“네팔 출신들이 일을 잘한다.”김○○(50대, 구좌읍)은“태국 출신은 책임감을 갖고 일을 잘한다.”라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고용주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50대, 서귀포시)과 강○○(50대, 남원읍)은“베트남 출신은 업무능력이 낮고 일을 못한다.”오○○(60대, 남원읍)는“미얀마 출신이 일을 못한다.”그리고 김○○(60대, 남원읍)은“중국 출신은 능률성이 낮다. 고용주가 일을 하지 않으면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문○○(60대, 대정읍)은“국적별 노동력 차이는 없다.”송○○(60대, 한경면)과 김○○(40대, 구좌읍)은“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국적별 차이는 없다.”이와 유사하게 양○○(40대, 서귀포시)은“숙련도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적별 차이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김○○(60대, 남원읍)은“캄보디아 출신만 고용해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김○○(50대, 조천읍)은“용역 업체를 통해 고용을 해서 잘 모르겠다.”고○○(30대, 남원읍)는“겨울철에만 고용을 해서 기간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② 수산업
수산업 부문에서는 사업장(34개소) 고용주들에게 국적별 노동력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9개소 고용주가 응답을 하고 있다. 양식어업과 20t 미만과 20t 이상 선박어업의 고용주가 응답한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양식어업에서는 고용주 13명이 응답하고 있는데 국가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1명)와 국가별 차이는 없지만 개인별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3명)가 존재한다. 이○○(40대, 한경면)는“스리랑카 출신은 자기 일처럼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데 다른 국가 출신들은 수동적으로 일을 한다.”문○○(60대, 애월읍)은“개인 차이가 있지만 스리랑카 출신들이 나은 편이다.”김○○(60대, 대정읍)은“중국 출신이 활발해서 일을 잘하고 나은 편이다.”김○○(50대, 애월읍)은“중국 출신보다는 베트남 출신이 일을 잘하고 생산적이다.”그리고 문○○(40대, 대정읍)은“예멘 출신은 게으르고, 인도네시아 출신은 부지런히 일을 잘하고, 인도는 착실하게 일을 잘한다.”김○○(30대,  대정읍)은“스리랑카 출신은 느렸는데 익숙해질 때 고국으로 가버렸다.”이○○(60대, 남원읍)는“2012년 근무한 파키스탄(대졸) 출신의 경우는 학력이 높아서 요구 사항도 많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김○○(50대, 성산읍)은“언어 이해력에 따라 노동력 차이가 있었다.”김○○(40대, 성산읍)은“경력에 따라 노동력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20t 미만 선박어업에서 고용주 7명이 응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강○○(40대, 한림읍)은“내국인 선원보다 국적별에 상관없이 일을 잘한다.”박○○(60대, 추자면)은“중국,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출신 등을 고용했는데 스리랑카 출신이 가장 일을 잘했다.”박○○(30대, 한림읍)은“스리랑카 출신이 나은 편이다.”고○○(60대, 제주시)는“인도네시아 출신은 차분하고 게으르지만 스리랑카 출신은 민첩하다.”하지만 고○○(50대, 제주시)는“이전에 스리랑카와 동티모르 출신을 고용했는데 스리랑카는 이탈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출신은 가장 성실했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김○○(60대, 한림읍)은“스리랑카와 중국 출신에 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비교적 양호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신○○(70대, 한림읍)은“한국과는 종교적 동일성을 지니고 있어서 유교와 불교를 믿는 베트남 출신들이 일을 잘하고 책임감이 있었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20t 이상 선박어업의 고용주는 9명이 응답하고 있는데 2명은 국가별 노동력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특히 20t 이상 선주 5명은 베트남 출신을 선호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 출신은 적응도 잘하고 행동이 빠른 편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습성과 집단성이 유사하다는  점과 베트남 출신 동료들 간에 정보 교류가 활발한 것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밖에 좌○○(60대, 한경면)는“중국 출신의 경우 와일드해서 일을 잘한다.”백○○(50대, 한림읍)은“그물을 투망해서 작업을 하는데 중국 출신보다는 인도네시아가 나은 편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③ 축산업
축산업 부문에서는 사업장(34개소) 고용주들에게 국적별 노동력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7개소 고용주가 응답을 하고 있다. 9개소 고용주들은 개인적 차이가 있지만 국적별 차이가 없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하면, 김○○(40대, 한림읍)은“국가별보다는 개인별 차이가 문제이다. 한 달 이내에 개인별 노동력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국적별 노동력 차이가 없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고용주는 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독특하게 응답한 김○○(50대, 한림읍)은“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들을 고용했는데 노동력 차이는 없었고, 단지 네팔과 캄보디아 출신이 순하고 마음이 착했다.”라는 표현과 함께 김○○(70대, 한경면)은“국가별 노동력 차이는 느끼지 못하였지만 네팔 출신은 전쟁을 하지 않았던 나라인지 온순하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전○○(40대, 한림읍)은“네팔 출신들이 힘이 좋고 빠르게 일을 잘한다.”정○○(70대, 대정읍)은“네팔 출신은 양호한 반면 태국 출신은 말을 잘 듣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이○○(60대, 한경면)는“네팔 출신은 좋지만 캄보디아 출신은 매우 행동이 느리고 자기 일처럼 하지 않는다. 네팔 출신들은 교육(학력) 수준이 높다.”부○○(50대, 한림읍)는“네팔 출신은 비교적 성실한 반면 태국 출신은 음주 문화가 있다.”그리고 양○○(50대, 대정읍)은“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굳이 따지면 캄보디아 출신이 나은 편이다.”양○○(50대, 한림읍)은“태국 출신은 늦지만 캄보디아 출신은 빠르다.”김○○(40대, 한경면)은“축산업의 경우 캄보디아 출신이 생산적이다. 베트남 출신들은 경제적 상승으로 인해 일을 잘하지 않는다. 네팔 출신들은 눈썰미로 일을 한다. 태국 출신은 잘 산다고 해서 베트남 출신을 무시한다.”이와 비교해서 전○○(60대, 한림읍)은“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은 태국 출신보다 온순하지 않지만 몽골 출신은 무섭다. 태국 출신이 일을 너무 잘해서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생각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양○○(60대, 한림읍)은“네팔 출신들은 꾀를 부리고  학력(지식) 수준이 높다.”서○○(60대, 제주시)는“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간의 노동력을 비교하면 베트남 출신이 한국에 더욱 익숙해서 요구 사항도 많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외에도 양○○(70대, 남원읍)은“캄보디아 출신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5) 급여에 대한 인식 특성
급여에 대한 인식으로는 최저임금 적용이 41명(38.7%)으로 가장 높았으며, 무응답이 27명(25.5%), 기타가 18명(17.0%), 근무기간 차이가 8명(7.5%), 당일 지불이 7명(6.6%), 능력(경력) 차이가 5명(4.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농업
농업 부문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주는 급여에 대한 고용주 인식을 질문하였는데 고용허가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급여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제 도입은 고용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제 도입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고용주들이 많았다. 최저임금 지불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한 고용주는 의식주 제공, 퇴직금과 보험금까지 납입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인식을 달리하는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제보다는 실질적 능력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이 필요하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더라도 예전처럼 적응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70%를 지불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 도입은 환영하지 않지만 적절한 급여를 지불하고 안정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성실근로자로 재계약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경력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차등의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용주들은 계약하는 조건이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서 급여 조건 역시 이에 부합하여야 했다. 하지만 고용주들 사이에는 상이한 급여 지불 방식을 엿볼 수 있었다. 하나는 월 158만 원을 지불하고 만일 연장 근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수당을 지불하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월 158만 원을 지불하면서 근무 일수와는 상관이 없도록 하고 있었다.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불 방식은 상이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었다. 우선, 월급제와 당일 지불 방법이 존재했다. 월급제는 1개월 동안 작업장에 거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월급을 받는 경우인데 기간이 만료되면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필요시 다시 작업장에 와서 노동을 하는 방법이다. 이번 조사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급여 액수를 질문하였으나 고용주는 미소로만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당일 지불 방법으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었다. 당일 지불하는 기본 금액은 여성 7만 원과 남성 8만 원으로 하루 8시간 이상 노동할 경우에는 1시간 당 1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귤농장의 규모가 크고 노동시간이 많을 때는 여성이 10만 원, 남성이 12만 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특히 내국인을 활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노동의 강도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② 수산업
수산업 부문에서 급여 지불 방식은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선원취업 간에는  다소 상이하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하고 있는 양식어업 고용주와 20t 미만 선박의 선주들은 축산업과 유사하게 최저임금제에 대한 부담감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문○○(60대, 애월읍)은“양식어업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동결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이○○(60대, 한림읍)는“최저임금제 도입으로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에 맞추어 외국인근로자 급여를 보면 월 170-180만 원, 숙식비 20-30만 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매해 인상분으로 10만 원 정도를 더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60대, 남원읍)는“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옳다.”이○○(40대, 한경면)는“내외국인 간의 임금 차이는 없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고용주들도 있었다.
20t 이상 선박의 선주들은 우선, 한국과 송출국가 간에 합의된 급여(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월 160만 원)에 따라 지불하고 있지만 개인의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 차등으로 임금을 조정할 수 있었다. 오○○(60대, 성산읍)는“외국인선원이 도주할 것을 우려하여 가끔씩 임금을 1개월 정도는 체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60대, 성산읍)는“부도 위기일 때도 입금을 지불했지만 작업 내용에 따라 2개월 1회 정도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작업 내용 상 임금이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때도 있다.”마지막으로 정○○(60대, 한림읍)은“어획량이 많을 때 매출액 9억 원이 넘으면 내외국인 선원들에게 적당한 배분을 하고 있다.”결국, 20t 이상 선박의 선원들은 어획량과 매출액에 따라 임금 지불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축산업
축산업의 경우 역시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제에 대한 부담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고용주 3분의 2 이상이 최저임금제로 임금이 상승하여 부담이라고 하면서도, 숙식비를 공제하라고 하는데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양○○(50대, 한림읍)은“외국인근로자는 만족하고 있지만 고용주는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송○○(40대, 한림읍)은“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옮겨가면서 갑자기 인건비가 급상승하였다.”전○○(60대, 한림읍)은“최저임금제로 인해 너무 힘들다. 월 15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에 맞추어 외국인근로자 급여를 월 170-180만 원, 숙식비 20-30만 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매해 인상분으로 10만 원 정도를 더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30대, 한림읍)는“최저임금제가 약간 부담되기는 하지만 일을 잘해서 괜찮다.”신○○(40대, 제주시)은“최저임금제도 괜찮다.”라고 응답한 고용주들도 있었다.
하지만 국가별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숙식비 공제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1년마다 급여 인상을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등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6) 근무 시간별 특성
산업별과 업종별로 구분해서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도표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지만 농번기와 조업 시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가하게 된다. 우천 시 혹은 태풍 등 날씨 변화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근무시간을 채우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수축산업에 따라 사업장별 근무시간이 상이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농업
고용허가제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1주일에 48시간을 근무하고 1일을 휴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아침 8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에 마무리하는데 2시간 정도는 점심과 휴식 시간을 가진다. 하지만 기준에 맞는 근무시간을 매일 운영하지 않는다. 농업의 특성상 유연성 있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원읍에서 감귤농사를 재배하는 김○○(50대)은“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동절기에는 8시 30분에서 17시까지, 하절기에는 7시에서 17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한경면에서 감귤과 밭작물을 재배하는 송○○(60대)은“보통 8시에서 17시까지 근무하는데 날마다 동일하지 않으며 작업량이 많지 않은 여름철에는 오전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구좌읍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김○○(50대)은“작물재배 시기와 맞추어서 작업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정할 수 없으며, 여름철에는 새벽부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는 역시 오전 8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에 작업을 마치는데, 중간에 점심 및 간식 시간이 주어진다. 1주일에 하루는 휴무일이다. 우천 시에는 포장 작업을 하거나 휴무일로 잡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한림읍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김○○(40대)은“근무시간 기준은 하루 8시간이지만 상황에 따라 특히, 여름에는 저녁 늦게까지 작업해야 하는데 초과 1-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시간외 수당을 지불하고 있다.”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혹은 작업이 끝나는 시간까지 등으로 다양하다. 농한기에는 고용을 하지 않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는 일반적으로 하루 10시간(점심 및 간식 시간 포함)에 맞추어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경면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고○○(60대)는“동절기에는 6시-17시, 하절기에는 5시-17시까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남원읍에서 감귤농사를 재배하는 김○○(60대)은“오전 7시 30분에 고용하여 작업이 끝날 때에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② 수산업
양식어업의 경우는 하루 8시간, 주당 1일 휴무로 근무기준을 잡고 있으나 농축산업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하루 5시간 혹은 하루 6-7시간 정도를 근무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김○○(50대, 추자면)은“출하 시, 기상 변화(태풍이나 바람)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특이하게 종묘와 치어를 분양하는 문○○(50대, 구좌읍)은“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시간이지만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외 수당 5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결국 양식어업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정하여 사료배급, 폐사처리 그리고 출하시간에 맞추어 조절하고 있지만 다른 농축산업의 사업장보다 근무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t 미만 선박어업의 경우는 일정하게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기상 상황에 따라 해상 조업일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된다. 20t 미만 외국인선원의 근무시간은 평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1주당 2-3일 정도 조업을 하며, 월 10일에서 15일 동안을 조업기간으로 잡고 있다. 결국 20t 미만 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선원은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t 이상 선박어업의 경우에도 외국인선원의 근무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기상 변화 등 선상 조업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한 번 조업을 나가면 5일에서 10일까지 선상 작업이 진행되는데 최소 16시간에서 최대 24시간 정도 작업을 수행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육지로 돌아오면 다시 출항하기 전까지 휴무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20t 이상 선박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1주일에 4일 혹은 5일 그리고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20t 이상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은 조업 시 선상에서 가장 많은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축산업
축산업의 경우에는 고용허가제 기준에 따라 대부분 1일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은 8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늘어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경면에서 양돈업을 경영하는 김○○(60대)은“보통 여름에는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겨울에는 오전 8시에서 시작해서 오후 5시에 작업이 끝난다.”대정읍에서 양돈업을 경영하는 김○○(40대)은“보통 평일에는 근무시간이 6시간 정도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작업량이 많을 때는 9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평균으로 7시간 정도 되는 것 같다.”그러나 한경면에서 양돈과 감귤을 동시 겸업하고 있는 양○○(60대)은“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내국인근로자는 1주당 48시간, 외국인근로자는 1주당 52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하지만 특이하게 말(경주마)을 사육하는 사업장은 근무시간이 비교적 짧았다. 신○○(40대, 제주시)은“보통 4시간 30분 정도 근무한다고 했다. 그 대신에 아침 일찍 말 사료를 제공하고, 분뇨처리 및 청소작업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게 된다.”전○○(60대, 한림읍)은“하루 평균 6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7)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특성

 <표 Ⅲ-25>는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로는 우호적이 53명(50.0%)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호가 26명(24.5%), 무응답이 17명(16.0%), 경험 없음이 6명(5.7%), 비우호적이 3명(2.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선원들은 자신의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용주들에게 질문을 하였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작업장에서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양호하다고 응답(74.5%)을 하고 있다. 무응답의 대부분은 외국인근로자를 1명 정도 고용하는 농업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 이유는 농번기에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를 임시근로자(1일 노동자)로 고용하고 있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50대, 조천읍)은“서로 간에 친구들처럼 사이가 좋아 보였다”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 우호적이고 양호하다고 응답한 고용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60대, 남원읍, 농업)는“상대방을 우선 고려한다.”고○○(50대, 남원읍, 농업)는“같은 지역 출신자로 서로 언어가 통해서 사이가 아주 좋다.”박○○(30대, 한림읍, 20t 미만 선박)은“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출신은 서로 잘 맞는 것 같다.”등 같은 국가 혹은 다른 출신 국가들 간에 서로 관계가 좋다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다.
부정적 측면에서 응답한 경우는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40대, 대정읍, 양식어업)은“인도와 예멘 출신 외국인근로자가 있는데 현재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김○○(50대, 한림읍, 축산업)은“상이한 출신 국가의 외국인근로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시키려는 팀장과도 불화가 있어서 퇴출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이○○(60대, 한경면, 축산업)는“같은 국가 출신이지만 네팔인 경우에는 두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20t 이상 선박어업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표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우호적 혹은 양호하다고 동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어업의 특성상 선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지내야 하고, 서열 관계가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 한○○(60대, 한림읍)은“선상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같은 선원으로 동등한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백○○(50대, 한림읍)은“동료들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홍○○(60대, 한림읍)은“종교적 갈등은 심하지 않으나 종교적인 차이에서 오는 거부감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등의 응답을 하고 있다.

(8) 근로자와의 갈등 및 문제해결 특성

  <표 Ⅲ-26>은 근로자와의 갈등 및 문제해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자와의 갈등 및 문제해결로는 없음이 55명(51.9%)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부 있음이 18명(17.0%), 무응답이 14명(13.2%), 있음이 11명(10.4%), 상호간 인격 존중이 5명(4.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농업
농업 부문의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거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고, 우호적이며 상호 존중하는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을 고려하며, 소통을 통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야간작업 시에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오○○(60대, 남원읍)는“평상시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족처럼 지낸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단, 유일하게 강○○(50대, 남원읍)은“급여를 지급할 시기에 다른 곳으로 이적해 버린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우호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몇 년 되지 않는 고용제도로 몇 가지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양○○(50대, 한경면)은“의사소통이 어려워서 핸드폰 웹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다.”김○○(40대, 한경면)은“전부 여성으로 우리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그리고“노동을 기피하는 경우가 생겨나서 말을 들어주어야 했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고용주들은 부족한 일손을 해결해 주고 있어서 인지 모르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대로 웃으면서 작업을 하고, 어려우면 발짓과 손짓으로 표현하면 된다. 특히 열심히 해주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등의 응답들이 있다. 단, 고○○(50대, 남원읍)는“작업을 시켰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야단쳤던 경우도 있다.”라고 유일하게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② 수산업
양식어업에서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관계가 우호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대체로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인 소장과의 관계에서 업무에 대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소장의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거절했을 때 고용주가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부(2명) 고용주는 인건비에 대한 갈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국가 출신 외국인근로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고용주에게 인건비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 경우이다. 이와 다르게 문화적 갈등에 대해 2명의 고용주가 응답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문○○(40대, 대정읍)은“처음에는 종교적(이슬람) 갈등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그 당시 기도하는 시간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였다.
20t 미만 선박의 고용주들은 선상에서 작업하는 과정 중에 고용주와의 갈등이 가끔씩 일어난다고 응답을 하고 있다.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때 발짓과 손짓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한다. 또한 작업장에서 사소한 갈등들이 일어났을 때 외국인근로자들이 모르쇠 작전으로 행동하여 자연스럽게 무마된다고 한다. 소형 어선에서는 사소한 갈등들이 가끔 발생하지만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해결해 나간다고 응답하고 있다.
20t 이상 선박에서는 다양한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선원의 이탈에 관한 문제이다. 한림읍 한○○(60대)은“스리랑카 6명이 이탈을 시도한 적이 있다.”한림읍 이○○(50대)는“임금 인상의 문제로 갈등이 존재한다.”그리고 종교적인 갈등으로 한림읍 백○○(50대)은“예멘 출신은 이슬람교로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손발을 씻고 세수해서 기도를 한다.”한림읍 홍○○(60대)은“종교적인 갈등은 심하지 않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다”또한 선상 내 갈등으로 한림읍 오○○(60대)는“내국인선원이 심하게 할 때 갈등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한림읍 정○○(50대)은“폭력은 절대 금지하며 이성적인 표현으로 대처하고 있다.”이처럼 다른 사업장과 다르게 20t 이상 선박의 고용주들은 외국인선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갈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③ 축산업
축산업에서는 농업보다 외국인근로자와의 간에 갈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 임금, 종교, 국적, 요구사항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한림읍 김○○(40대)은“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약간의 갈등이 존재한다.”제주시 변○○(70대)은“외국인근로자와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팔 통역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임금과 관련하여 대정읍 김○○(40대)은“이전 캄보디아 출신이 월급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서 수용해 준 적이 있다.”한림읍 전○○(60대)은“돈을 너무 많이 밝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국적별로 보면 한경면 김○○(60대)은“베트남 출신은 성격이 안 맞아서 10년 전까지 2년을 근무했는데 퇴출시켰다.”한림읍 양○○(60대)은“지금은 괜찮은데 이전 태국 출신하고 다툰 적이 있다.”구좌읍 정○○(70대)은“종란 농장에서 태국 출신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한림읍 양○○(60대)은“이슬람교의 경우는 종교적 문제로 인해 다른 곳으로 보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주시 신○○(40대)은“생각보다 더 원하는 것이 많아 갈등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8) 향후 고용 연장 의향 특성
향후 고용 연장 의향으로는 있음이 85명(80.2%)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건부 의향이 9명(8.5%), 무응답이 5명(4.7%), 없음이 4명(3.8%), 기타가 2명(1.9%), 근무시간 조정이 1명(0.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1차 산업의 모든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당연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고용 연장에 대한 의향을 질문한 결과에서 보면 조건부 의향과 있음이 94명(88.7%)으로 나타나 연장 의향을 확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존의 고용정책을 개선해서 고용주가 원하는 정도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고용주들은 향후에도 외국인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내국인근로자보다 노동 안정성, 성실성, 신뢰성,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인건비 절약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앞으로 1차 산업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모든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없음(4명, 3.8%)으로 응답한 대정읍 변○○(60대, 양식업)은“인건비가 비싸서 생각이 없다.”안○○(50대, 축산업)은“일할 때 힘들어서 고용하지 않겠다.”남원읍 오○○(60대, 농업)는“희망하지 않는다.”한경면 김○○(40대)은“다시 고용할 생각이 없다.”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