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실태 1분기 조사, 악취저감 방안 지속 강구...악취관리지역 112개 양돈농가 및 주변마을19개 대상 실시

1분기 제주도내 악취관리지역 농가 실태조사 결과 복합악취 최저농도는 모두 3배수로 나타났고 최고농도는 제주시 조천읍에서 100배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46배수, 제주시 한림읍에서 31배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농가 112개소의 조사 횟수는 총 444회이며, 초과횟수는 82회 약 18.5%로 나타났다.

이중 제주시에서 59회 약 16.2%, 서귀포시는 23회 약 28.8% 초과했다.

배출허용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농가는 59개소(제주시 46, 서귀포시 13개소), 30%이상 초과율을 보인 농가는 21개소(제주시 13, 서귀포시 8개소)다.

시간대별로 전체 초과횟수 총 82회 중 오전, 오후 각 14회(약 17.1%), 야간 54회(약 65.8%)로 야간시간대의 초과율이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악취관리지역 주변마을인  제주시 14개소, 서귀포시 5개소 등 총 19개소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복합악취의 농도는 3~20배수 범위이고, 주로 10배수 이하로 조사됐다.

최저농도는 3배수, 최고농도는 20배수로 나타났으며 최고농도가 가장 높은 마을은 서귀포시 대정읍이 20배수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3일부터 3월31일 동안 악취관리지역 112개 양돈 농가 및 인근 19개 마을에 대한 올해 1분기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악취관리지역의 정기적 악취실태조사를 통해 양돈 악취로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악취관리센터에 의뢰해 추진됐다.

올해 1분기 조사부터는 검사신뢰도 확보를 위해 기존 악취실태조사일 사전 통보 방식에서 악취실태조사 기간 사전 통보로 변경해 실시했다.

조사지점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및 주변 마을별 각 구역의 부지경계선에서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지점으로 선정하고 조사항목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4회, 인근마을 8회 복합악취 시료를 포집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및 주변 마을에 대한 분기별 악취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해 제주도 악취저감 방안 지속 강구 및 체계적 데이터 구축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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