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는 안정세...올해 6건 사업 포기도

지난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제주시 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올해에는 다소 안정세에 들어서고 있으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6건 발생했다.

이유는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 영구전용을 금지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018년 12월 4일 개정됐고 농지전용비 50% 감면 지원도 종료됐다.

특히 최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도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읍면지역 노령인구 증가로 노동력을 안 들이고 안정적 수익을 얻는 점이 매력인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 준공이 이뤄지지 아니한 태양광 발전사업 67개소 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며 “또한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부지면적 3만㎡미만 까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해 허가 가능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개발행위 허가 가능면적
  - 보전녹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자연녹지지역     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경우 3만제곱미터 미만)
  -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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