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평화의초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일제말기(1939∼1945년)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1941년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여 강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선인을 징병?징용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동원하였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일본은 이른바 ‘조선인 강제동원’이라는 노동력 동원 정책을 강행하였다. 초기에는 조선인의 민족적 저항을 두려워하여 ‘모집’ 형식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관(官)알선’, ‘징용’ 등의 형식으로 조선인을 동원하였다. 그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전시 노무동원이었다.
○ 대한민국 정부(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대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추계한 ‘조선인 강제동원’ 인원 수(중복)는 7,804,376명으로 집계되었다. 군인(지원.징병)은 209,279명, 군무원 60,668명(국민징용자 대상 제외), 노무자는 7,534,429명으로 나타났다.
○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는 총 22만 6,638건이다. 제주도에서는 2,890건(군인 423건, 군무원 527건, 노무자 1,910건, 위안부 1건, 기타 24건, 미 표시 5건)이 접수되었다. 정부의 피해신고 심의.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1만 9,489건이 인정되었는데, 그 중에 제주도는 2,852건(군인 361건, 군무원 569건, 노무자 1,847건, 각하?기각?판정불능 75건)이 인정되었다.
○ 규슈(九州)·오키나와(沖縄)지방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주변국을 침략하기 위해 무기와 군수물자를 생산하였던 곳이다. 때문에 조선인과 중국인 그리고 연합군 포로들이 이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 현재 파악한 규슈지방 강제동원 작업장은 845개소이며, 이 중 군수공장은 140개소에 달한다. 야마구치(山口)현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끌려간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37,393명이다. 이 중 현지에서 2,512명이 사망했고, 675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규슈(九州)·오키나와(沖縄)지방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후쿠오카(福岡)현 13,423명, 사가(佐賀)현 1,626명, 나가사키(長崎)현 6,972명, 구마모토(熊本)현 470명, 오이타(大分)현 327명, 미야자키(宮崎)현 222명, 가고시마(鹿?島)현 1,000명, 오키나와(沖?)현 2,499명, 규슈(九州) 7,566명 등 34,105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지역에는 대표적인 강제동원 기업인 미츠비시(三菱)중공업과 미츠비시(三菱)광업, 일본제철(日本製?), 스미토모(住友), 히타치(日立) 등이 있었다. 대표적 전범기업 미츠비시가 운영한 나가사키(長崎)조선소에서는 강제 징용당한 조선인 4,700명 중 1,600명이 원폭 투하로 사망하였다.
○ 竹內康人編(2015)에 따르면, 사망자 명부에는 제주도 출신 군인.군속이 622명으로, 이 중에 육군이 243명, 해군이 37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북태평양, 남양군도, 대만, 필리핀, 자바, 괌으로 이동 중 전함(戰艦) 등에서 사망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 강제노역자 중 제주도 출신 사망자는 18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홋카이도(北海道) 29명, 지시마(千島) 19명, 도쿄(東京) 8명, 와카야마(和歌山) 10명, 후쿠오카(福岡) 10명, 나가사키(長崎) 12명, 가고시마(鹿?島) 4명, 오키나와 12명, 기타지역 등에서 사망하였다.
○ 따라서 본 조사는 일본 규슈(九州)·오키나와(沖?)지방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재일제주인의 이주경로, 강제동원 관련 추모시설, 강제동원 현황 및 피해자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목적

○ 첫째, 제주인의 삶과 애환을 살펴보기 위해 그 당시 제주도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제주인 1세들의 자취를 추적 발굴하고 그들의 삶을 역사적으로 고증하는 데 있다.
○ 둘째, 재일제주인 1세들은 거의 사망하였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이들 자식들인 재일제주인 2.?3세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연행과 관련된 이들의 삶을 돌아보는 데 있다.
○ 셋째, 제주 선조들의 힘든 여정을 역사적으로 고증함과 동시에 일본 내 산재된 재일제주인 1세들의 삶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를 걷게 해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

3. 연구범위

○ 지역적 범위 : 본 조사는 일본 8개 지방 중 규슈·오키나와 지역에 국한하여 실시하였다〔(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오이타(大分), 구마모토(熊本), 미야자키(宮崎), 가고시마(鹿?島), 오키나와(沖縄) 등 8개 현(県)〕.
○ 대상자 범위 : 본 조사는 일본의 각 지역에 있는 강제연행 관련 비(碑) 조사, 재일제주인 이주경로, 기관방문(역사 사료관, 자료관, 박물관 등), 면담조사(연구자, 시민단체, 종교인 등)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시간적 범위 : 본 조사는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7개월)이다.

4. 연구기간

○ 연구기간 : 2018년 6월 1일~2018년 12월 31일(7개월)
○ 현지조사
- 국내 현지조사는 2018년 7월 23일(월)부터 7월 24일(화)까지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일본 현지조사(1차)는 2018년 6월 28일(목)부터 7월 8일(일)까지로 오키나와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일본 현지조사(2차)는 2018년 7월 25일(수)부터 8월 3일(금)까지로 후쿠오카(福岡)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일본 현지조사(3차)는 2018년 8월 9일(목)부터 8월 20일(월)까지로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구마모토(熊本), 오이타(大分), 미야자키(宮崎), 가고시마(鹿?島)지역 등 6개 현(?)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일본 현지조사(4차)는 2018년 11월 7일(수)부터 11월 12일(월)까지로 미조사지역 후쿠오카(福岡)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5. 연구방법 및 절차

○ 문헌조사 : 본 조사는 제주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등 피해신고 접수 및 심의·결과 현황,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 국무총리 소속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竹?康人編(2015)과『殉職産業人名簿』등 강제연행 관련 저서,  논문,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6. 연구내용

○ 첫째, 일본 8개현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그 당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조들의 원혼을 달래는 의미에서 규슈·오키나와 지방에 있는 추모비, 추도비, 위령비 등(36개)이 있는 곳을 찾아 재일조선인 관련 비(碑) 현황을 파악하였다.
○ 둘째, 일본 규슈·오키나와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시민단체, 민단

관계자, 종교인 등을 통해 강제동원 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연행에 대한 조사?연구 현황을 파악하였다.
○ 셋째, 오키나와 현 평화기념 공원에 있는 평화의 초석(刻銘者名簿)에서 제주도 출신 피해자가 소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넷째, 오사카에서 오키나와로 강제 연행된 제주도 출신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서 생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다섯째,『殉職産業人名簿』에는 제주도 출신(1명)이 사망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명부에는  연행연월, 사업소(기업), 성명, 나이, 유족(성명 등), 본적지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 여섯째, 국가기록원과 竹內康人編(2015) 자료를 통해 강제 동원된 제주도 출신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일부 피해자 명부가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일곱째, 아직도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지 못한 유족들을 비롯하여 발견되지 않은 유골이 일본 규슈/오키나와 지방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강제동원 관련 비(추도비, 추모비, 위령비 등)가 세워져 있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도 다수의 제주도 출신들이 강제 동원되었고, 이들의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2장 제5절에서 해군 군속의 경우와 같이 분석과 연구를 통해 이들이 겪은 강제동원의 실태를 일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7. 연구의 기대 효과

○ 첫째, 명부자료의 분석을 통해 강제 동원된 제주도 출신들의 일반적으로만 알려진 피해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권역별(8개 지방)로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둘째, 국가기록원, 연구자, 경상원(慶尙院) 방문 등을 통해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명부를 입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사에서는 일부이지만 강제 동원된 재일제주인 명부를 확인하고 작성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 셋째, 규슈/오키나와 등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지방본부가 보관하고 있는 재일한인(재일제주인)에 대한 소중한 자료(국민등록갱신·신규신청서)를 원
본 복사, 사진 스캔 등의 방법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강제동원과 관련된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 넷째, 노무현 정부 당시 피해보상을 위해 작성된 제주도민들의 피해조사서 등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것을 사본만이라도 제주에 반환되도록 시도하여 소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강제동원은 과거, 우리 민족이 그리고 우리 제주도 출신이 겪었던 ‘수난의 역사’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또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양국 간의 발전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 정부 차원의 강제동원 관련 조사 및 연구는 2015년 12월 소위 ‘한일 위안부 협정’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단된 사업을 지방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지방 정부 차원의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연구 수행자는 우선적으로 ‘기초 데이터’의 확보와 ‘기억의 전승’을 통한 관련 사실의 전파로 제시하고 싶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일제말기(1939∼1945년)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1941년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여 강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선인을 징병?징용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동원하였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일본은 이른바 ‘조선인 강제동원’이라는 노동력 동원 정책을 강행하였다. 초기에는 조선인의 민족적 저항을 두려워하여 ‘모집’ 형식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관(官)알선’, ‘징용’ 등의 형식으로 조선인을 동원하였다. 그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전시 노무동원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대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추계한 ‘조선인 강제동원’ 인원(중복 포함)은 7,804,376명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서 군인(지원.징병 포함)은 209,279명, 군무원 60,668명(국민징용자 대상 제외), 노무자는 7,534,42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태평양전쟁 초기인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과 조선, 남양군도, 만주, 사할린 등지에 동원되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는 총 22만 6,638건이다. 제주도에서는 2,890건(군인 423건, 군무원 527건, 노무자 1,910건, 위안부 1건, 기타 24건, 미 표시 5건)이 접수되었다. 정부의 피해신고 심의?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1만 9,489건이 인정되었는데, 그 중에 제주도는 2,852건(군인 361건, 군무원 569건, 노무자 1,847건, 각하.기각.판정불능 75건)이 인정되었다(www.jiwon.go.kr).
규슈(九州)/오키나와지방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주변국을 침략하기 위해 무기와 군수물자를 생산하였던 곳이다. 때문에 조선인과 중국인 그리고 연합군 포로들이 이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현재 파악한 규슈지방 강제동원 작업장은 845개소이며, 이 중 군수공장은 140개소에 달한다. 야마구치(山口)현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끌려간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37,393명이다. 이 중 현지에서 2,512명이 사망했고, 675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규슈(九州)/오키나와지방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후쿠오카(福岡)현 13,423명, 사가(佐賀)현 1,626명, 나가사키(長崎)현 6,972명, 구마모토(熊本)현 470명, 오이타(大分)현 327명, 미야자키(宮崎)현 222명, 가고시마(鹿?島)현 1,000명, 오키나와현 2,499명, 규슈(九州) 7,566명 등 34,105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에는 대표적인 강제동원 기업인 미츠비시(三菱)중공업과 미츠비시(三菱)광업, 일본제철, 스미토모(住友), 히타치(日立) 등이 있었다. 대표적 전범기업 미츠비시가 운영한 나가사키(長崎)조선소에서는 강제 징용당한 조선인 4,700명 중 1,600명이 원폭 투하로 사망하였다.
竹內康人編(2015)에 따르면, 사망자 명부에는 제주도 출신 군인.군속이 622명으로, 이 중에 육군이 243명, 해군이 37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북태평양, 남양군도, 대만, 필리핀, 자바, 괌으로 이동 중 전함(戰艦) 등에서 사망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제노역자 중 제주도 출신 사망자는 18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홋카이도(北海道) 29명, 지시마(千島) 19명, 도쿄(東京) 8명, 와카야마(和歌山) 10명, 후쿠오카(福岡) 10명, 나가사키(長崎) 12명, 가고시마(鹿?島) 4명, 오키나와 12명, 기타지역〔서남제도, 일본 남방, 하치죠지마(八丈島), 일본 혼슈 동방, 일본 서남, 규슈 일본 서방, 혼슈 동방, 혼슈 남동, 혼슈 남방, 일본해, 이오지마(硫黃島), 오가사와라(小笠原)〕등에서 사망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는 일본 규슈(九州)/오키나와(沖?)지방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재일제주인의 이동경로, 강제동원 관련 추모시설, 강제동원 현황 및 피해자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조사는 제주인의 삶과 애환을 살펴보기 위해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도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제주인 1세들의 자취를 추적 발굴하고 그들의 삶을 역사적으로 고증하고자 한다. 현재 재일제주인 1세들은 거의 사망하였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인 재일제주인 2?3세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된 이들의 삶을 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청소년들에게 조상들의 발자취를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지역적 범위

본 조사는 일본 8개 지방 중 규슈(九州).오키나와지방에 국한하여 실시하였다〔(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오이타(大分), 구마모토(熊本), 미야자키(宮崎), 가고시마(鹿?島), 오키나와(沖?) 등 8개 현(県)〕.

(2) 대상자 범위

본 조사는 일본 각 지역에 있는 강제연행 관련 비(碑) 조사, 재일제주인 이동경로, 기관방문(역사 사료관, 자료관, 박물관 등), 면담조사(연구자, 시민단체, 종교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 시간적 범위

본 조사는 2018년 6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7개월)이다.


2)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본 조사는 제주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등 피해신고 접수 및 심의.결과 현황,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 국무총리 소속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竹內康人編(2015), 전時朝鮮人强制連行調査資料集(增補改訂版)-連行先一'全國地域死亡者名簿'’,『殉職産業人名簿』, 일본 강제동원 관련 저서, 논문, 통계자료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2) 현지조사

○ 국내 현지조사는 2018년 7월 23일(월)부터 7월 24일(화)까지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일본 현지조사(1차)는 2018년 6월 28일(목)부터 7월 8일(일)까지로 오키나와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일본 현지조사(2차)는 2018년 7월 25일(수)부터 8월 3일(금)까지로 후쿠오카(福岡)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일본 현지조사(3차)는 2018년 8월 9일(목)부터 8월 20일(월)까지로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오이타(大分), 구마모토(熊本), 미야자키(宮崎), 가고시마(鹿?島)지역 등 6개 현(?)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일본 현지조사(4차)는 2018년 11월 7일(수)부터 11월 12일(월)까지로 미조사지역 후쿠오카(福岡)현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3) 조사일정 및 내용

3. 기존연구의 검토

본 조사의 목적은 일제말기(1939∼1945) 일본에 강제적으로 동원된 재일제주인 1세들의 자취를 추적 발굴하여 향후 재일제주인의 강제동원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재일제주인 연구는 대부분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어서 2017년에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제외하면 재일제주인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이다. 박찬식·고광명·고병수(2017),『일제 강제연행 재일제주인 이주경로 추적』,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이러한 연구 상황 속에서 재일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사학자 박경식(朴慶植)은 1965년 '朝鮮人强制連行の記'을 저술하였다. 이 외에도 강제연행 관련 연구로는 다음과 같이 다수의 문헌들이 있다. 

 이 저서는 일제강점기 강제연행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로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강제연행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물이다. 식민지 노예로 혹사당한 조선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했었는지, 어떻게 강제 연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해방 후 어떤 차별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실상을 공개하였다. 조선인의 강제연행 사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던 시절에 그는 강제 연행된 조선인들의 학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각종 문서를 조사하였으며, 조선인 징용자 및 목격자를 만나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해방 전후 일본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겪은 재일조선인 1세대의 입장에서 각종 노역으로 혹사당하고 종전 후에는 조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한 재일조선인들의 실상을 밝히고 있다.
둘째, 朝鮮人强制連行調査團은 1974년 '朝鮮人强制連行强制??の記?-北海道.千島.樺太編'을 발간한 이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른 조사를 진행한 결과물을 시코쿠(四?), 오사카(大阪), 효고(兵庫), 주부.도카이(中部.東海), 주고쿠(中国), 간토 등 지역별 시리즈朝鮮人强制連行調査の記')을 발간하였다.

이 조사단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엄밀한 공동조사로 국소적으로 행해왔던 강제연행 조사의 성과를 포함해서 새롭게 일본 열도 전역에 전개된 전시하의 강제연행을 총괄적으로 해명하였다. 특히 각지에서 모집된 조선인들은 철도나 금속광산, 조선소, 군수공장, 군사시설, 지하공장 건설 등을 위해 강제노동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武富登已男?林えいだい(2000)는 중국, 조선반도에 있어서 국가 모두의 노동자 사냥, 탄광에서의 과혹한 강제노동, 학살, 도주 그리고 패전 등 갱내(坑內)계(係), 특고(特高), 포로들의 생생한 증언, 수기, 게다가 폐각 처분된 미츠이(三井)야먀노(山野)광산(鑛山)의 수용소 설계도를 통해 전시하의 탄광의 실태를 밝혔다.

넷째, 정혜경(2003)은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사료 연구'에서 식민지 지배의 잔상인, ‘피해의 역사’, 강제연행의 역사를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논했다. 

문헌자료는 물론, 노동현장을 답사하고 경험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그들 삶의 궤적을 이해하려 했던 작업의 경험을 모아 정리하고 있다.

다섯째, 한일민족문제학회(2005)는 식민지시대 노동력 수탈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연구를 총망라하여 노동력, 병력, 성 동원, 귀환, 원폭 피해, 전후 보상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으며, 주요 논저의 해제 및 출판지, 주제별 목록을 소상히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김인덕(2008)은 '일제시대 여수지역 강제연행에 대한 고찰' 이란 논문에서 일본 전역과 태평양 일대까지 여수 사람들이 끌려갔다는 것이다. 특히 여수지역 강제연행 가운데 군속으로 동원된 경우는 일본 홋카이도, 오사카, 규슈, 남양군도(南洋群島) 등지로 갔다. 결국 이 지역은 강제연행의 송출지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는 특수한 곳으로 특히 배에서 생활한 경험 때문에 군함(軍艦)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일곱째, 竹內康人編(2012)은 조선인 강제연행자 명부 분석, 조선인 미지불금 실태, 강제동원 수와 유골, 과거청산 운동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竹內康人編(2015)은 전시 조선인 강제노동 조사의 현황과 과제, 강제연행 조선인 노동현장 전국 일람표, 강제연행 전국지도, 강제연행 조선인 사망자 명부 등을 정리하였다.

여덟째, 沖本富貴子(2017)는 오키나와전에 조선인이 어떻게 연행되어 배치되었는지, 소속했던 부대와 배치 수에서 전체의 윤곽을 잡으려 했다. 부대별로 사망자 수, 사망 시기, 사망 장소를 살펴봄으로써 전장에서의 실태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다. 더 나아가 조선인 부대가 있었던 특설수상근무대(特設水上勤務隊)에 대해 동원에서부터 오키나와의 항만 작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沖本富貴子(2018)는 오키나와전에 동원되었던 조선인에 대해 통설로 되어 있는 1∼2만 명이라는 근거를 서지나 보도에서 짚어보았지만 수치를 뒷받침할 것이 없었다. 현재 한국정부에 전달된 군인군속의 유수명부(留守名簿) 등에서 오키나와전 관련자는 약 3,500명까지 파악되고 있지만 이 밖에도 더 있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게라마(慶良間)나 미야코야에야마(宮古八重山)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해명된 동원 수를 나타냈다.

아홉째, 太田靜男(2014)는 지도로 찾아가는 야에야마(八重山)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3부로 나누어 저술했다. 제1부는 전적(?跡)에 서다, 제2부는 야에야마의 전쟁, 제3부는 자료편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강제연행에 대한 조사.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전후로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국내외 강제연행 연구는 한국에서 2004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동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면서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해 발굴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규슈(九州)/오키나와지방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통해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Ⅱ. 명부자료를 통해 본 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1. ‘강제동원 관련 명부자료’ 분석의 필요성

전시체제기(1937~1945)에 제주인을 포함한 수많은 ‘식민지 조선인’들은 노무자, 군인, 군속, 위안부 등의 형태로,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써 강제동원되었다. 그 규모는 자료상의 한계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한반도 내외의 지역에 약 782만 명(연인원, 한반도 내 6백50만, 한반도 외 104만)이 동원된 것으로 현재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로 진행된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그들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목적이 그들이 선전하던 그리고 지금도 일부 우익이 행하는 망언처럼 ‘조선의 근대화’가 ‘식민지 조선의 활용’에 있었음을 단적으로 파악케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강제동원이 ‘종료’된지 70여 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고 학문적 연구도 미비한 상태로 많은 연구 과제를 안고 있다. 2004년 11월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어 일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이전에 비해 관련 연구자 및 연구 성과가 증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5년 12월 31일부로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그 3일 전에 소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것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한국 사회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않고 있다.
그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기록을 담고 있는 ‘강제동원 관련 명부자료’(이하 명부자료)에 대한 분석과 연구이다.
일본은 전시(戰時) 동원 과정에서, 그리고 패전 이후 ‘처리·수습’ 과정에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작성하였다. 개별 자료마다 구성하는 항목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인적사항과 동원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언제, 어느 지역에서, 몇 살에’ 동원되어, ‘언제, 어떤 부대·기업 소속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신분으로’ 투입되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노역에’ 처해 있었으며,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부상·사망하였으며,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귀환’하였는가와 같은 내용을 일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 명부자료들이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기록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각 자료들마다 구성 항목의 차이, 기재의 오류 등과 같은 여러 한계를 지니고도 있다. 하지만 전체 강제동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관련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구의 중요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명부자료 분석의 필요성 하에서, 본 장은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의 한 방법으로 강제동원된 제주인 관련 자료가 편철된 명부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강제동원된 제주인 명부자료의 내용과 성격을 개관하고, 주요 동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해군군속 동원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작업은 강제동원된 제주인의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은 아니다. 전체 강제동원 규모의 파악이 불가능하기에, 제주인의 강제동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명부자료의 분석을 통해, 강제동원된 제주인들의 일반적으로만 알려진 피해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국가기록원 소장 ‘명부자료’의 현황

1) 국가기록원 소장 ‘명부자료’의 현황

 현재 국가기록원은 1971년 '피징용사망자연명부(被徵用死亡者連名簿)'를 시작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사본의 형태로 인계받은 다수의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명부자료’들을 소장 중에 있다. 이외에도 ‘위원회’가 발굴·수집한 관련 명부자료도, ‘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받아 소장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일제 강점기 피해자 명부’ 코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들과 1957~58년에 한국 정부(노동청)에서 작성한 ??왜정시피징용자명부(倭政時被徵用者名簿)??에 불과하다. 그 규모는 일본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 480,693명 분과 한국 정부가 작성한 285,771명 분에 이른다. 이하 ‘국가기록원 소장 명부자료’에 대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일제 강점기 피해자 명부’ 코너의 ‘명부소개’ 내용을 이용하였다(검색일 2018.11.30.).
 국가기록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들 명부자료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그런데 이 국가기록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강제동원 관련 명부자료들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는 바로 새로운 내용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지 않은 점이다. 실제로 2013년 주일한국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일정시피징병자급애국운동자명부??의 경우,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강제동원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발굴·수집한 58종에 이르는 관련 명부자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원회’에서 발굴·수집한 강제동원 관련 명부자료들의 목록에 대해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6.6, 459∼467쪽.
 또한 이들 자료에 대한 검색도 불가능하다. 새로이 발굴·수집된 자료들을 빠르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들 자료들이 분석과 연구도 거치지 않고 오로지 ‘기록물’로서만 소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2) 국가기록원 제공 제주인 관련 ‘명부자료’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의 요청에 의해 국가기록원은 ‘명부자료’에 수록된 10,097명에 해당하는 기록물 사본을 색인목록과 함께 디지털 파일 형태(DVD)로 제공하였다. 별첨한 국가기록원 공문(공개서비스과-18212, 2018.10.31.) 참조.

 제공 받은 색인목록에는 총 10,432건이 존재한다. 국가기록원 공문상의 10,097명은 중복 분을 제외한 인원수로 판단된다. 제공받은 각 명부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색인 목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 나타난 인원수가 강제 동원된 제주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이 인원수들은 각각의 명부자료들에서 확인되는 제주인수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중복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사본은 대부분의 자료들이 사실상 판독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해당 명부들의 디지털 자료가 아닌 다운 그레이드(down grade)한 파일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자료를 요청한 지 장시간이 소요된 것은 물론이고, 판독이 불가능한 자료의 송부로 대부분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3. 제주인 관련 ‘명부자료’
이 절에서는 제주인의 기록이 수록된 ‘명부자료’들에 대해 개관한다. 각각의 ‘명부자료’의 그림 중에서 성명 중의 이름, 생년월일 중의 월일, 가족의 이름, 본적지의 면(面) 이하 주소 등 개인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여 수록하였다.

1) 주요 ‘명부자료’
⑴ 왜정시피징용자명부 및 일정시피징병자급애국운동자명부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285,771건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1,583건
③ 항목 : 피징용자 성명, 징용 당시 연령, 징용 당시 주소, 징용 연월일, 귀환 또는 미귀환, 귀환자 내역-귀환연월일·귀환시 생사별·현주소, 비고
④ 개요 : 한국 정부가 일본과 수교 문제를 협의하면서 대일 배상청구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57~59년 사이에 노동청에서 작성·생산한 문서이다. 각 시도별로 피징용자 명단을 신고 받아 작성한 자료로, 최초 각 시도에서 작성할 당시 동장이나 면장 등이 당사자 또는 가족 등을 통해 작성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동원 시기와 기간, 투입 지역에 대한 정확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인원수에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6·25전쟁’ 이후 남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과 당시 사회 상황에서 위안부, 여자근로정신대와 같은 여성 동원에 대한 신고는 상당히 누락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불가(일본 전 지역 추정)

① 색인목록(제주인) 건수 : 1,718건
② 항목 : 주소, 주소, 생년월일, 피징용 연월일, 귀환 연월일, 미귀환 이유-사망·행방불명, 비고
③ 개요 : 2013년 주일한국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관동지진피살자명부’, ‘3·1운동피살자명부’ 등과 함께 발견된 3종의 자료 중의 하나이다. 1952년 내무부에서 생산된 자료이다. 그 형태는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과 일부 항목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유사하다. ‘왜정시피징용자명부’에 게재된 인원 상당수가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일제 강점기 피해자 명부’ 코너의 ‘명부소개’에 대한 내용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불가(일본 및 점유·침략 전 지역 추정)

⑵ 군속선원명표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7,046건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1,197건
③ 항목 : 1. 일련번호, 씨명, 원적, 현주, 생년월일, 위계훈등, 병역관계, 면상종류, 계급, 진가명(振假名, 후리카나), 갑·기·사, 유수택담당자(가족 성명, 관계, 주소), 선주명, 선명, 직명, 급료, 승선일, 하선일, 승하선지, 하선이유, 복무기간, 비고/ 2. 일련번호, 전공적, 사본조합, 특종공훈, 미담, 표창, 사고자, 이력서, 씨명, 본적, 생년월일, 훈장, 위계, 면상종류, 유수담당자, 해군 관계, 배속선, 선명, 톤수, 직명, 급료(월급), 고입연월일, 배속·승선연월일, 하선·휴무연월일, 해고연월일, 선박구분, 명부제조, 적요
④ 개요 : 육군 선원(군속)의 개인별 자료이다. 항목 구성으로 볼 때, 보다 다양해지는 2형의 문서가 후기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적’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일본인 선원도 이 자료에 내역이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우에 따라 침몰 시기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인원의 사망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전시체제기에 일본 정부 기관이 작성한 1차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곤란(일본 및 점유·침략 전 지역 추정)

※ 선원이 육군의 군속이 되는 것은, 일본의 경우 전시 수송을 위해 선박을 징용할 때, 육군과 해군 그리고 운수성이 협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징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주체에 따라 육군에 징용된 선박을 A선, 해군 B선, 운수성 C선으로 구분하였다.

⑶ 유수명부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160,148건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840건
③ 항목 : 편입시기, 전소속부대 및 그 편입연월일, 본적지, 유수담당자-주소·관계·씨명, 징집년, 임관년, 역병종(役兵種) 관등 및 등급 봉급 월액(月額) 발령연월일, 유수택도(留守宅渡)유무, 보수(補修)연월일
④ 개요 : ‘유수명부’는 육군의 각 부대별로 작성하는 자료로, 군인과 군속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 소장 중인 ‘유수명부’는, 패전 이후 각 부대별로 관리하던 해당 자료를 후생성(厚生省)에서 인계받아, 1945~1949년 사이에 조선인 부분만 따로 빼서 재작성한 자료이다. 따라서 원본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편철은 대부대에서 소부대 순으로, 주로 중대별로 창씨명의 일본어 발음 순서에 따라 편철되어 있다. 일부 편철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투입된 부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표지와 중간 표지, 그리고 명부에 기재된 부대명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각 항목에 기재된 부분 이외에, 상하부의 여백에 기재된 내용도 동원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사망자 중 야스쿠니(靖國)에 합사된 경우, ‘합사완료(合祀濟)’라는 표기가 존재하며, 공탁금 번호(예 : 供16781)가 기재된 경우도 있다. 패전 이후에 작성된 자료이기는 하나, 1차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곤란(일본 및 점유·침략 전 지역 추정)

⑷ 임시군인군속계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46,164건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976건
③ 항목 : 본적지, 씨명, 생년월일, 징집(초임관)년, 병종·병과, 관등, 관등발령연월일[이상 군인 관련], 신분(종류), 월급(일급)액, 일급·월급·발령(결정)연월일[군속 관련], 부대편입(입영·응소·입교·군속채용)연월일, 부대편입구분(입영·충원·임시·방위·교육·연습·귀휴병·소집·입교·군속채용등), 유수담당자
④ 개요 : 1945년 3월 1일 0시 현재 일본 육군에 동원되어 있던 군인·군속에 대하여 호주(또는 가족)가 면장 앞으로 보낸 신고서. 주로 강제동원된 인원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나 전보와 같은 통신 내용을 통해 해당 내용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오류가 존재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른 문서들과의 중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시체제기에 일본 정부의 명령으로 작성된 1차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곤란(일본 및 점유·침략 전 지역 추정)

⑸ 피징용사망자연명부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21,692건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619건
  ③ 항목 : [피징용사망자]일련번호, 계급, 성명(생년월일), 사망연월일, 사망장소, 사망구분, 사망이유, 본적지, [친권자]관계, 성명, 주소
  ④ 개요 :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 일본 정부가 작성하여 1971년 10월 한국 정부에 제공한 자료이다.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중 사망자에 한하여 ‘3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까지도 피해자 유족의 원성을 사고 있는 1970년대 한국 정부의 피해자 보상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 받은 강제동원 관련 명부자료들 중, 1971년 최초로 제공된 자료라는 의의를 지니고는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제공된 자료들에서 사망자 관련 내용만 추려서 작성한 자료로써, 2차 또는 3차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또 이 때문에 다른 자료의 내용과 중복된다. 육군과 해군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고, 출신 지역별로 정리되어 있다. 군인·군속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곤란(일본 및 점유·침략 전 지역 추정)

⑹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69,766건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377건
③ 항목 : [2호표]입소경로별, 성명, 연령(생년월일), 본적, 직종, 입소연월일, 퇴소연월일, 미불금-종별·금액, 퇴소시의 대우, 후생연금보험 급부제·미제, 적요
④ 개요 : 1946년 GHQ의 지시에 의해, 일본 후생성이 각 현에 전시체제기에 조선인 노무자를 사용한 각 작업장별로 관련 내용을 조사·보고할 것을 지시한 결과로 만들어진 자료이다. 이로 인해 각 현별로 답신 공문과, 해당 현의 각 작업장의 연도별 조선인 인원수를 기록한 제1호표와, 각 작업장별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국가기록원이 제공한 자료에는 제1호표가 확인되지 않는다). 각 작업장별 기록은 연도별로 관알선과 징용으로 동원된 조선인 인원수를 기재한 통계표와 각 개인별 기록이 항목으로 기재된 제2호표, 그리고 해당 작업장의 전반적인 동원 상황이 기재된 ‘정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패전 이후, 각 작업장에 소장 중인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2차 자료이나, 1차 자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미야기현(宮城縣) 센다이시(仙臺市) 동경 제1육군조병창 센다이제조소 건설공장
-미야기현(宮城縣) 가토구미(加藤組)
-아키타현(秋田縣) 고사카(小坂)광산
-도치기현(栃木縣) 데이고쿠(帝國)광업개발주식회사 釜之擇鑛業所
-도치기현(栃木縣) 니폰(日本)광업주식회사 기토노사와(木戶ヶ擇)광산
-나가노현(長野縣) 오무라구미(大村組) 마쓰모토(松本)출장소
-나가노현(長野縣) 豊里탄광
-나가노(長野縣)현 金成광업주식회사 금성탄광
-나가노현(長野縣) 시마자키구미(島綺組)
-나가노현(長野縣) 사가미구미(相模組) 등

⑺ 조선인육군군인조사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제공 자료로는 확인 불가]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154건
③ 항목 : [제공 자료로는 확인 불가]
④ 개요 : 표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패전 이후 일본 지역에서 1972년 설립된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자료이다. 진상조사단은,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중 일본에 의한 강제동원 사실을 문헌·현지조사, 증언 수집 등과 같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남북한과 일본간 우호와 화해를 목적으로 오키나와에서 결성되었고, 이후 일본 25개 지역에 지역조사단을 두고 활동하는 일본의 시민단체이다. 재일교포를 중심으로 양심적인 일본인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일본 정부의 자료를 원자료로 하여 작성된 2차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이들이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2차 자료라는 점에서, 다른 자료와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곤란(일본 및 점유·침략 전 지역 추정)

⑻ 유골명부(구육군부, 구해군부, 일반부)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제공 자료로는 확인 불가]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154건
③ 항목 : 씨명, 관등, 본적지, 유족-씨명·관계, 구분, 사망연월일, 사망장소, 구분, 한국?명부 쪽과 줄
④ 개요 : 육군과 해군, 그리고 일반(노무자)으로 구분한 이후, 출신지역별로 기록을 편철하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구성과 형태 상으로 볼 때 피징용사망자연명부에 수록된 인원 중 유골이나 유품이 있는 경우를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징용사망자연명부와 유사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의 자료에서 사망자와 유골·유품이 존재하는 인원만을 추려서 작성한 2차 또는 3차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또 이 때문에 다른 자료의 내용과 중복된다.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곤란(일본 및 점유·침략 전 지역 추정)

(9) 구해군군인이력원표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21,420건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304건
③ 항목 : 입적번호, 병종, 소관, 입대시 학력·직종, 복역연기, 본적지, 특기 등
④ 개요 : 해군 군인으로 동원된 조선인의 개인별 기록 자료이다. 국가기록원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와 합하여 “해군군속자명부”라는 자료철명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군 군인으로 동원된 인원의 동원부터 패전 이후 해제까지 주요 사항에 대해 ‘연월일, 소속, 기사’ 항목에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원 시기, 동원 기간, 투입 지역, 사망 지역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로는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시체제기에 일본 해군이 작성한 1차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곤란(일본 및 점유·침략 전 지역 추정)

(10)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79,358건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1,453건
③ 항목 : [제4절 참조]
④ 개요 : [제4절 참조]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제4절 참조]


2) 기타 ‘명부자료’

⑴ 공원명표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573건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1건
  ③ 항목 : 표 참조
  ④ 개요 : '공원명표'는 사가미(相模)육군조병창과 오사카(大阪)육군조병창으로 동원된 조선인 군속에 대하여 작성한 개인별 신상카드로써, 일본어 가나 발음하는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1993년 10월 외무부가 일본정부로부터 인도받은 명부로써 工員名簿(공원명부)(3권, 363명), 陸軍運輸部軍屬名簿(육군운수부군속명부)?(8권, 1,166명)와 함께 국가기록원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원명표 등??이 명명한 자료이다. 육군조병창은 일본 육군에서 사용되는 각종 병기를 생산하는 기관으로 1869년 오사카에 설치된 ‘銃砲火藥製造局’과 ‘造兵司’를 기원으로 한다. 이후 확장을 거듭하다가 1923년 4월 통합·개편되어 육군조병창이란 명칭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명부에 나타나는 ‘사가미육군조병창’과 같은 명칭은, 1940년 육군조병창과 육군병기창이 육군병기행정본부로 통합되면서, 관리조직이었던 육군조병창 밑에서 생산을 담당하던 각 ‘工廠’들이 조병창으로 불리게 되면서 부터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육군에는 도쿄 제1·2, 오사카, 나고야(名古屋), 고쿠라(小倉), 사가미, 인천, 남만주조병창 등이 존재하였다. 일반적으로 조병창 밑에 여러 병기제조소가 있고, 그 밑에 다수의 분공창이 존재하는 구조로, 조병창을 중심으로 거대한 군수공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8년 8월에 병기제조소로 개설된 사가미조병창은 가나가와현(神奈川縣) 고자군(高佐郡)에 위치하였다. 최초 개설 당시에는 거대한 부지를 비롯하여 지하 공장 시설 등 동양 제1의 규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림의 ②명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상의 한계로 사가미조병창에 투입된 조선인 공원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림의 ②명표가 확인되는 인원이 총 522명이지만, 이는 사가미조병창의 명표에 기재된 인원수이지 사가미조병창으로 투입된 조선인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중 제주인의 명표는 한 개만 확인된다. 그 내용을 보면, 대정면 동일리 출신으로 1945년 3월 6일 투입되었다. 투입 당시에는 普通工으로써 일급 2.13엔을 책정받았다. 이후 일급은 6월 1일 2.34엔으로 증가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그의 소속은 제1제조소 제5공장, 직종은 鍛工이다.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자료에서는 낮은 해상도로 인해 항목의 제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여기서 확인한 항목제목과 내용은 필자의 선행연구(工員名票를 통해 본 戰時體制期 舊日本陸軍造兵廠의 조선인 군속동원) 작성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⑤ 제주인 투입 지역 및 작업장 : 가나가와현(神奈川縣) 고자군(高座郡)

⑵ 공원명부

공원명부등육군관아(수품양말병기보급창등)

표지
명부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363건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3건(2명)
  ③ 항목 : 성명, 본적지, 급료, ‘共濟掛金累計’, 健保掛金累計, 적요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자료에서는 낮은 해상도로 인해 항목의 제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여기서 확인한 항목제목은 필자의 선행연구(工員名票를 통해 본 戰時體制期 舊日本陸軍造兵廠의 조선인 군속동원, '민족운동사연구' 66, 2011) 작성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④ 개요 : '공원명표'와 함께 공원명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여기에는 오사카, 나고야(名古屋), 고쿠라(小倉)육군병조창과 다카기(鷹來)제조소 및 기타 여러 육군 관아에 동원된 조선인 명부들이 부서 별로 편철되어 있다. 또한 내용 중에는 군속 공원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군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표지에서 학인되는 ‘官衙’라는 표현은, 일반 부대가 아닌 ‘항공창’과 같은 보급 관계의 부서에 대해 일본군이 사용하던 용어이다. 이외에도 工作廳, 陸上廠廳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육군항공창은 육군 항공병기·연료 등의 조달·보급 등을 행한 기관으로 1935년 8월에 창설되었다. 本廠과 다수의 支廠으로 구성되었다. 이 명부에 게재된 제주인들이 투입된 부서가 본창 혹은 지창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航空廠’ 부분의 명부에는 총 42건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인원수는 40명이다. 그 중 2명이 제주인이다.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엑셀 자료에는 3명으로 확인되나, 1명은 부정확하게 쓰여진 한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결과이다. 국가기록원에서 엑셀 자료를 작성할 때, 한자가 정확히 판독되지 않을 시에는 유사한 이름을 함께 기록하고, 중복 여부를 표시하는데 제공된 엑셀에서는 중복 관련 내용이 삭제된 데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된다.
 2명이 게재된 그림과 같은 ‘수리부 발동기(엔진) 공장’이나, 어느 항공창의 공장인지 확인되지 않아 지역을 특정할 수 없다.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불능

4. 제주인 해군 군속의 동원 실태

필자는 명부자료의 중요성과 다른 동원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군속 동원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2009년 ‘위원회’가 일본 정부로부터 인계받은 “舊일본 해군 조선인군속 관련 자료(2009)”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필자의 연구는 2017년부터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에 있다.(연구과제명 “태평양전쟁기 日本 海軍의 조선인 군속 동원?일본 정부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과제번호 NRF-2017S1A5B5A02023286). 이 절의 내용은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자료 중 강제 동원된 제주인의 동원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1,453명에 해당하는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舊海軍軍屬身上調査表)'(이하 ‘군속조사표’)이다. 다른 ‘명부자료’들에 비해, 판독이 가능하여 분석을 행할 수 있었다.
먼저 ‘군속조사표’는 문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해군의 군속으로 동원된 조선인에 대한 기록을 개인별로 작성한 것이다. 그 형태는 [그림 Ⅱ-1]과 같다.
1993년에 '구해군군인이력원표'와 함께 한국 정부에 제공된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는 제주인을 포함하여 약 7만 9천 건(중복부분 포함)에 이른다.
작성 주체는 패전 이후의 일본 정부이지만, 작성 시기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발간한 자료에 ‘1957년경 이후 전개된 관계국과의 외교 교섭에서 필요한 조선과 대만 출신 군인·군속의 복원(復員)·사망 등에 관한 신상 및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한 처리 상황을 개인별 자료로 작성할 필요를 인지’하여 작성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1957년경으로 판단할 수 있다. ??援護五十年史??, 145~147쪽.
 구레(吳)지방복원부를 중심으로 작성된 ‘군속조사표’는 그 작성과정에서 패전 이후 일본 해군성(海軍省)의 업무를 승계한 제2복원국(復員局)과 그 산하의, 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주요 기관이었던 진수부(鎭守府)와 경비부(警備府)의 복원 관련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군속조사표’의 기재사항 중의 하나인 ‘가정리번호’의 ○부분을 비롯하여 자료 내부 곳곳에, 제2복원국, 요코스카(횡수하), 사세보(佐世保), 구레(吳), 마이즈루(舞鶴) 진수부 및 오미나토(大湊)·진해경비부의 약자를 의미하는 ‘二, 橫, 佐, 吳, 舞, 大, 鎭’ 등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은 형태를 지닌 ‘군속조사표’는 다음과 내용을 지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기재된 내용들을 정리·분석하면, 해당 인원의 인적 사항과 동원 및 피해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군속조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주인 해군 군속의 동원 현황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분석은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1,453건 중 선원을 제외한 806명분의 기록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선원을 제외한 이유는 이들의 강제동원은 승선한 선박이 일본 육군과 해군에 징용됨과 동시에 강제 동원된 특성을 지님과 동시에, 잦은 이동과 소속 변경으로 인해 소재지(투입지역)와 배속된 부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표 Ⅱ-4]와 같다.

1) 동원 지역(출신지)별, 동원·투입 시기별 현황

 806명 중 본적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제주인 해군군속의 출신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제주읍에서 가장 많은 177명(22%)이 동원·투입되었고, 한림면(135명, 17%), 애월면(82명, 11%), 구좌면(78명, 10%), 서귀면(72명, 9%) 등에서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원 시기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은데, 진주만 기습(1941.12.7.)으로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인 1940년 4월과 1941년 11월에도 동원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주로 ‘남양군도’와 같은 전략 요충지에 군사시설 구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후 1942년에는 137명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8월에 가장 많은 67명이 동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43년에는 가장 많은 358명이 동원되는데,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해 12월에 나타나는 126명의 동원 수는 월별 동원 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1944년에는 40% 정도가 감소한 221명이 동원되었고, 1945년에는 12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전체 조선인 해군군속 동원 시기별 분포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물론 진주만 기습 이전부터 동원이 진행되고, 1942년부터 본격적인 동원이 진행되는 것은 제주인의 동원 양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체의 경우 1943년에는 약 40% 정도 감소하였다가, 1944년에 전년 대비 43%의 증가세를 보이면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된다. 또한 1945년에도 1944년에 비해 약 25%의 감소세를 보이지만, 1942년과 1943년보다 많은 인원이 동원된다. 전체 조선인 해군군속 동원 현황에 대해서는 필자의 선행 연구('전시체제기 조선인 해군군속의 일본 지역 둥원 현황' 구일본해군 조선인군속 관련 자료(2009)의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 2014.12)를 참조 바람.

제주인을 포함한 조선인 군속 동원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집단동원’이다. 즉 특정한 일시에 주로 郡을 단위로 하는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이들을 한 부대·부서에 투입하는 형태이다. 제주인 해군군속 동원에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와카야마현(和歌山縣)의 와카야마 지역으로 투입된 오사카 해군시설부 와카야마지방시설부 소속의 제주인 19명 중 17명이 동일한 날짜(1944.6.19.)에 동원된 사례와 히로시마현(廣島縣) 구레(吳)지역의 구레해군공창에 94명이 투입되고, 이들 중 42명이 1944년 4월 25일에 26명이 같은 해 3월 2일이라는 동일한 날짜에 투입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지역집단동원’의 양상을 통해 볼 때, 1명 내지는 소수의 인원만이 기재된 명부자료들의 경우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었음에도 관련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케 한다.

2) 투입 지역 현황
제주인 해군군속들이 투입된 지역을 일본 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806명 중 일본 지역으로 투입된 인원은 404명, 그 외의 지역으로 투입된 인원은 402명으로 유사한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그 지역 규모로 놓고 봤을 때는 일본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전체 해군 군속 동원 양상에서도 확인된다. 전체의 경우도 일본 지역에 가장 많은 63.4%가 투입되었으며, 한반도 지역 10.1%, 태평양 지역 30%, 동남아시아 지역 3.2%가 투입되었다. 일본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의 투입 비율이 전체에 비해 약하지만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서부 태평양 지역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위임통치하는 구독일령 ‘남양군도(南洋群島)’를 중심으로 진주만 기습 이후 침략·점령한 인근의 비스마르크 제도, 얍, 길버트 제도 및 뉴기니아 지역으로 투입되는 것이 확인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마샬 제도의 웻체(Wetje)로 투입된 59명의 경우이다. 도라쿠(トラック, 현 Chuuk)에 투입된 60명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데, 그 중요성에 비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이 웻체는 마샬 제도의 동쪽 끝부분에 위치하는 작은 섬이다.

이 웻체에 투입된 전체 조선인 해군군속의 규모는 총 225명으로 59명의 제주인이 약 27%를 차지한다. 반면에 서부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조선인 해군군속이 투입된 도라쿠의 경우 총 5,827명이 투입되어, 여기서 제주인 60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이다. 웻체에 다수의 제주인들이 집중되는 양상은 서부 태평양 지역으로의 제주인 투입의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일본 지역으로 투입된 제주인들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수부와 같은 주요한 해군 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다수의 인원이 투입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152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히로시마의 경우, 주로 구레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히로, 요시우라, 야노우라 등의 도시들은 구레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레 지역으로 투입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세 번째로 많은 41명이 교토부 마이즈루에, 네 번째로 많은 22명이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 투입되었다.
이들 지역은, 도쿠시마를 제외하고, 일본 해군의 주요 기관이었던 진수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진수부는 군사 행정의 실시 기관이자 동시에 작전을 담당하는 작전 부대였다. 防衛廳防衛硏修所戰史部, '(戰史叢書)海軍軍戰備(1)昭和十六年十一月まで', (株)朝雲新聞社, 1969.11, 518쪽; '(戰史叢書)陸海軍年表-付兵器 兵語の解說', 1980.1, 518쪽.
 해상·육상에 완비된 군사시설을 보유하고 정해진 海軍區 내의 방어와 경비를 담당하며, 동시에 작전부대의 중요한 후방 ‘策源地’로써 ‘出師準備’에 관한 것을 관장하였다. 각 軍港에 설치된 진수부는 1876년 도카이(東海)진수부(1884 요코스카(橫須賀)진수부로 개칭)를 시작으로 쿠레(吳)·사세보(佐世保)·마이즈루(舞鶴)진수부 등이 설립되었다. 한편 각 要港에 설치된 경비부는 진수부의 조직과 임무를 소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896년 다케시키(竹敷)要港部를 시작으로 오미나토(大湊)·鎭海·馬公·旅順·[오사카(大阪)·高雄]경비부 등이 설립되었고, 1941년 경비부로 개칭되었다. 이들 진수부·경비부는 소재지명을 기관명으로 사용하여 요코스카진수부 및 오미나토경비부 등으로 불렸다.

이들이 투입된 요코스카해군시설부·해군공창, 구레해군시설부·해군공창, 마이즈루해군 시설부들은 바로 이러한 진수부 편제 내에 존재하는 부서들이다. 제주인 해군군속들이 투입되는 대부분의 부대·부서들 역시 바로 이러한 진수부 편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것들이다.
이들 지역에 다수의 인원이 투입되는 것은 전체 조선인 해군군속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가장 많은 인원(8,913명)이 요코스카에, 두 번째로 구레(5,112명), 세 번째로 마이즈루(4,782명) 등이 투입되었다.
이들이 투입된 부서들은 주로 해군시설부와 해군공창으로 확인된다. 해군시설부의 경우 ‘해당 지역의 축성 시설 및 일반 시설에 관한 토목·건축’을 업무로 하였고, 여기에 투입된 제주인들 역시 신분이 대부분 공원이나 토공원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주로 군사시설 구축과 건설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다. 해군공창으로 투입된 인원들의 경우 역시, 공원과 토공원이 주를 이루는 그들의 신분으로 볼 때, 병기 등의 제작이 아닌 해당 공창 내의 건설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지역에 투입된 제주인들의 경우에서, 현주소가 일본 지역, 특히 오사카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인원들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들의 경우 일본으로 도일한 이후에 강제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제4연료창의 경우 1명의 제주인 투입이 확인되는데, 제4연료창에 투입된 조선인들의 기록에는 본적지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인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지역집단동원’의 측면에서 볼 때, 1명 보다는 많은 수의 제주인들이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소속 부대·부서의 업무와 성격

제주인 806명이 투입된 부대·부서는 약 84개에 이르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로 토목·건축 등을 담당하는 시설계 부대·부서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개별 부대·부서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각 부대·부서의 성격은 필자의 선행연구(?전시체제기 시바우라해군시설보급부의 조선인 군속 동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7, 2018.12)의 내용을 수정하여 게재하였다.

- 해군시설부

해군시설부는 1920년 설치된 海軍建築部가 1943년 8월 개편된 것이다. 약간의 내용 개정이 존재하지만, 진수부·경비부에 설치되어 해당 ‘축성 시설 및 일반 시설에 관한 토목 건축’을 담당하는 고유 업무에는 변화가 없다. 미일 관계의 악화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비하여, 1940년 10월 작전 지역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특설해군시설부를 설치하였다. 이들 부서들의 관련 법령을 보면 그 성격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海軍建築部令'(1920.9.30., 勅令 제441호)
제1조 각 軍港에 해군건축부를 설치함.
      해군건축부는 그 소재지명을 冠稱함.
제2조 해군건축부는 소재 鎭守府에 속한 건축 및 토목공사의 실시에 관한 것과 官有財産에 관한 것을 관장함.
      (이하 생략)

'海軍施設部令'(1943.8.17., 勅令 제673호)
해군건축부령 개정의 건을 다음과 같이 공포함.
제1조 각 軍港 및 要港(德山 및 馬公 要港 제외)에 海軍施設部를 설치함.
      海軍施設部는 그 소재지명을 冠稱함.
제2조 해군시설부는 해당 진수부 또는 경비부에 속하여 해군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 築城 시설 및 일반 시설에 관한 토목건축의 실시 및 실험과 국유재산에 관한 것을 담당함.
    (이하 생략)

'特設海軍施設部令'(1940.10.1., 內令 제640호)
제1조 특설해군시설부는 전시 혹은 사변의 시 또는 필요에 따라 작전지 등에 이를 설치함.
      특설해군시설부의 소관, 소속, 명칭 및 소재지는 별도로 이를 정함.
제2조 특설해군시설부는 해군대신이 정한 바에 의해 축성 및 일반 시설에 관한 토목건축의 실시와 국유재산에 관한 것을 관장함.
      전항 이외 특설해군시설부는 필요에 따라 특설설영대의 보급에 관한 것을 관장함.
    (이하 생략)

해군시설부와 ‘특설해군시설부’(이하 특설시설부)의 차이는 설치 지역(軍港·要港↔작전 지역)과 상설·임시라는 존재 시기에 있다. 두 부서는 일반적으로 부서명에 사용된 지역명 또는 번호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 해군연료창
해군연료창은 함선 사용 연료의 변화의 필요에 따라 개설되었다. 즉 1900년대 중반 이후 함선의 연료가 석탄에서 중유로 바뀌자, 기존의 해군 연료 공급을 위해 가동 중이었던 海軍採炭所 및 海軍鍊炭製造所를 폐지하고 연탄제조소가 있던 도쿠야마(德山, 山口縣)에 1921년 海軍燃料廠을 개설하였다. 이후 석유 및 연탄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석탄·연탄의 생산 및 제조도 계속하였다.
1941년 요카이치(四日市, 三重縣)에 연료창 발족과 함께, 오후나(大船, 神奈川縣)의 제1연료창, 요카이치의 제2연료창, 도쿠야마의 제3연료창, 시메의 제4연료창 및 평양의 제5연료창으로 5개 연료창 체제로 개편하였다. 이 중 제1~3연료창은 액체 연료 관련 생산과 연구를 진행하였고, 제4~5연료창은 석탄계 연료를 취급하였다. 제6연료창은 高耐爆 항공연료의 증산을 목표로 태평양전쟁 직후에 대만의 3개소(新竹, 新高, 高雄)에 설치되었다. 제101·제102해군연료창은 개전 이후 점령한 인도네시아 지역 유전의 복구 및 개발을 위해 편성된 부대로, 이후 발릭파판, 로아쿠르, 셀람 등지의 유전에서 석유 생산을 담당하였다.
제4연료창의 경우 투입된 4,323명 전원의 ‘신분’이 鑛員으로 기재되어 있다. 일본측 자료에 패전 직전에는 1945년 5월 현재 전체 광원 수를 5,883명으로, 이 중 조선인(‘半島人’)이 採掘員인 1종 광원으로 2,168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 특설해군설영대
일반적으로 設營隊라 불리는 특설해군설영대는 工兵隊가 존재하지 않았던 일본 해군의 공병대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시설부들의 산하에서 작전부대의 지휘를 받으며, 실제 전선에서 주로 활주로를 포함한 비행장 시설, 방어진지 및 숙사 등 각종 군사 시설 등의 토목·건축에 투입된 ‘노동부대’라 할 수 있다. 전쟁 기간 중에 200여 隊가 편성되었다. 초기인 1941년 10월 경에 제1~제8의 8개 특설설영반으로 편성되었다. 최초의 설영반들은 문관인 海軍技師·技手를 간부로 하고, 작업원은 징용공원 만으로 구성된 순수한 ‘軍屬部隊’였다. 이후 1942년 4월 경부터 새로이 工作學校를 졸업한 技術士官이 추가되면서 군인이 지휘하는 특설설영대가 편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력 문제로 인해, 설영대의 주력은 군속이 담당하였다. 1944년 5월부터는 ‘技術下士官 및 技術兵’ 제도가 도입되어 ‘군인설영대’가 편성되었다. 설영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참조된다.

- 해군 공창
1865년 설립된 요코스카製鐵所를 기원으로 1903년 ?海軍工廠條例?(1903.11.5., 勅令 제171호)로 요코스카해군공창이 설립된 이후 계속적인 변천을 행하였다. 이후 총 15차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태평양전쟁 다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36년 ?海軍工廠令?(1936.6.26., 勅令 제131호)부터이다.
 일반적으로 海軍工廠(이하 공창)은 각 軍港(鎭守府)에 설치되어 함선 및 병기(항공병기는 해군대신이 특별히 지정한 것), 그리고 工作物인 유선통신장치 등의 제조와 수리, 구매 및 실험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다. 또한 각 진수부 소속으로 각지에 다수의 공창들이 설립되었다. 이 공창들은 소재지명을 부서명으로 관칭하였다. 진수부 별 소속 공창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코스카진수부 : 요코스카·사가미(相模)·고자(高座)·다가조(多賀城)·누마즈(沼津)·도
요가와(豊川)·스즈카(鈴鹿)·쓰(津)해군공창
구레진수부 : 구레·히카리(光)·히로(廣)해군공창
사세보진수부 : 사세보·가와타나(川棚)해군공창
마이즈루진수부 : 마이즈루해군공창

각 공창들은 기능은 크게 두 계열로 구분되는데, 요코스카공창과 같이 軍港에 설치된 공창에는 造船部가 있어 함선의 건조·수리 능력을 보유하였지만, 다른 공창들은 병기, 엔진의 제조·수립 능력만 지녔다.

- 해군항공창
해군 항공 초창기 비행기에 관해서는 요코스카공창 造兵部에서 기체의 수리·제조를, 造機部에서 엔진의 造修를 행하였다. 이후에 신제품은 민간공장 사용에 의한 방식으로 전화되어, 해군의 공작청에서는 수리만을 행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을 개시하고 이것의 확대, 장기화하면서 작전지에서 항공병기의 수리를 행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 목적으로 1939년 10월 이래, 제1항공창(漢口), 제2항공창(海口) 등의 ‘특설항공창’이 설치되었다. 1941년 10월 새롭게 항공병기와 그 재료의 造修와 부대 공급을 일원화한, 상설 해군항공창이 일본, 대만, 조선에 설치되어 제○○해군항공창으로 호칭되었다. 또 해당 지역에 분공장, 각 항공기지에 보급공장이 설치되었다. 동시에 작전지에 설치되었던 특설항공창에서도 수리만이 아닌 항공병기의 보급도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 해군공작부
해군공작부는 警備府(要港部)에 속하며 함선, 병기 및 공작물인 유선통신장치의 수리 및 장비와 특무선 및 잡역선의 제조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부서이다. ?海軍工作部令?(勅令 제241호, 1941.3.20)??(御署名原本 昭和十六年 勅令第二四一號)海軍工作部令?? (JACAR A03022574499).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필요시에 작전지역에 설치되는 ‘특설’공작부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역시 ‘특설’공작부의 경우 담당 임무는 공작부(일반)와 차이는 없으나 ‘戰時 또는 事變時 또는 필요에 따라 작전지 등’에 설치되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약 500명이 투입된 鎭海工作部는 1941년부터 상설로 설치된 부서이다. 이외에 조선인이 투입된 ‘특설’공작부는 다음과 같다. '海軍關係戰力調書資料'(防衛硏修所戰史部) (JACAR C16120665000) 이외에도 海南工作部 및 제11특별공작부 등이 존재했으나, 조선인 투입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 해군군수부
기존에 품목에 따라 각각의 부서에서 담당하였던 군수품의 준비, 보관, 공급을 일원화하기 위해 1923년 신설되었다. 군수품이란 병기, 탄약, 연료, 海圖, 치료품, 식료품, 의복류, 교육도서 등 군용으로 공급하는 모든 물품을 칭한다.
 군수부는 각 군항과 도쿠야마, 馬公을 제외한 要港 및 오사카에 설치되었다. 또 가스미가우라(霞ヶ浦), 요카이치, 가고시마(鹿兒島) 등의 9개소에 支部, 다테야마(館山), 지치지마(父島),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등 10개소에 支庫가 설치되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였다. 1941년 해군항공창이 설치되자, 항공병기 등은 항공창이 담당하였다.

- 특별근거지대·특설근거지대
부대임무는 두 개 모두 소재하는 근거지와 그 부근의 경비, 港務, 통신을 담당하고, 필요에 따라 함선부대로의 보급과 수리공작, 환자 진료, 위생 담당 등 유사하다. 특별근거지대는 상설로, 편제는 군함과 유사하였다. 함대 또는 警備府에 소속되어, 소재지명을 관칭하거나 번호를 부여하여 호칭하였다. 馬公, 지치지마, 靑島 방면 특별근거지대 등 또는 싱가폴의 제9, 마카사르의 제23특별근거지대 등이 있다. 특설근거지대는 戰隊와 유사한 조직을 지니고, 산하에 특설방비대, 특성항공대, 특설통신대, 특설소해대 등을 두고 전진근거지에 배치되었다. 소재지명 또는 번호를 관칭하였고, 부겐빌, 부인의 제1근거지대 등이 그 예이다.

- 방비대
1923년 각 軍港과 도쿠야마, 高雄, 馬公을 제외한 要港에 또 기이(紀伊), 소야(宗谷), 사이키(佐伯) 등 기타 방비상 필요한 지역에도 설치되었다. 주로 소재지 부근의 海面 방어에 임했고, 海兵團 소재지 이외의 방비대에는 대공방어와 육상의 防火도 담당했다.

- 경비대
기존에 海兵團이 담당하였던 軍港 및 要港의 방어·경비를 이관받기 위해 1941년 11월 설치되었다. 편제상 육상경비과와 수상경비과가 설치되었다.


4) 제주인 해군군속의 사망현황

806명 중 133명의 사망 내역이 확인된다.

이중 미군의 공격을 받아 점령당하면서 해당 지역의 일본군이 전멸하는 마리아나 제도(괌, 사이판, 티니안, 필리핀), 길버트 제도(타라와, 마킨), 펠렐리우 등과 같은 ‘전멸 지역’의 경우 미군과의 전투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 지역에서는 마리아나 13명, 길버트 제도 29명, 펠렐리우 3명, 필리핀 31명, 유황도 2명 등의 사망 현황이 확인된다.

반면에 미군이 일본 본토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우회하여 해당 지역을 고립시키는 도라쿠, 라바울, 웻체 등과 같은 ‘고립 지역’의 경우 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지역에서는 도라쿠 9명, 라바울, 2명, 웻체 5명 등의 사망 현황이 확인된다. 이중 웻체의 경우 고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사망한다. 당시 이 지역에 행해진 미군 폭격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인 사망 현황 중 주목되는 것은 선박 침몰로 인한 사망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선박 침몰 사망은 이동하기 위해 편승한 선박이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형태로, 해상에서 발생하기에 한 번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주인이 사망하는 침몰 선박은 하치로우가타마루(八郞潟丸), 하쿠요마루(白陽丸), 고요마루(香洋丸), 조와마루(長和丸), 가마쿠라마루(鎌倉丸) 등이 확인 된다.

제주인 12명이 사망하는 하쿠요마루(白陽丸) 침몰의 경우 조선인은 총 322명이 사망한다. 조선인 침몰 사망 사례 중 두 번째의 큰 규모이다. 오사카상선(大阪商船) 소속인 하쿠요마루(5,742 총톤)는 해군에 징용된 B선으로, 1944년 10월 가타오카만에서 가솔린, 화차(貨車), 식료품 등의 화물 약 4천톤을 탑재하고 23일 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홋카이도 오타루로 항해 하던 중 25일 호로무시로도(幌筵島) 서방 약 530km 해상(N50:21, E150:26)에서 미 잠수함 씰(USS Seal, SS-183)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였다.
 
다음으로 제주인 4명의 사망이 확인되는 코요마루(香洋丸)의 침몰에서 사망하는 조선인들은 총 88명에 이른다. 도요기선([東洋汽船] 소속으로 육군에 징용된 코요마루(5,471 총톤)는 1944년 2월 21일 설영대원 1,191명과 편승자 20명과 보급품(건설 자재 및 糧?) 5천 톤을 적재하고 요코하마(橫浜)을 출발하여 사이판을 향하던 중 미 잠수함 스눅(USS Snook, SS-279)이 발사한 어뢰 2발을 기관실과 선미에 맞고 4분 후 침몰하였다. 
 
세 번째로 하치로가타마루의 경우 1명의 제주인 사망이 확인되는데, 총 486명의 조선인 해군군속이 사망하며, 이는 조선인이 선박 침몰로 사망하는 사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나카가와기선(中川汽船) 소속으로 해군에 징용된(B선)인 하치로가타마루(1,999 총톤)는 1944년 9월 24일 ‘지시마 열도’ 슘슈도(占守島)의 가타오카 만(片岡灣)을 출발하여 홋카이도의 오타루(小樽)로 향하던 중 26일 신시루도(新知島) 부근 해상(N47:07, E152:25)에서 미 잠수함 아포곤(USS Apogon, SS-308)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하였다.(林寬司 編著, '日本艦船戰時日誌', [東京:林寬司], 2012, 1,011쪽; '戰時船舶史', 206쪽.) 미군측 자료에는 27일 06:00 북위 46도32분, 동경 146도 48분에서 레이더 조준으로 수상에서 발사한 어뢰 3발 중 2발이 명중하여 침몰하였다고 한다.(John D. Alden and Craig R. McDonald, United States and Allied submarine successes in the Pacific and Far East During World War II, McFarland and Company, Inc., Publishers, 2009, p.208, 이하 ‘United States and Allied submarine successes’)
 
네 번째로 1945년 5월 1일 침몰한 조와마루(長和丸)로 총 50명의 조선인이 사망하는 가운데 제주인 2명이 사망하였다.

===계속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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