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D업종 1차산업-건설-음식점 등 서비스업...외국인근로자 고용시장 ‘장악’
2019년 제주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체 수산업 237개소 가장 많고 외국인근로자는 농업 459명 가장 높아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등 문제점 나타나...고용주 인식조사 통해 애로사항 등 정책에 반영되어야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는 지난 2008년 1천710명에서 2014년 5천명을 넘어섰고, 2017년 8천752명에서 2018년 1만 4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8년과 비교해 현재 약 6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매해 1천명 정도의 외국인근로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2018년에는 2천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증가한다면 5년 후에는 2만명 이상 합법적 외국인근로자가 제주도에 거주하며 노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이 통계 수치에는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 수는 포함되어 않았다.

이 같은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제주다문화 교육.복지연구원의 1차산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기초조사’에서 나왔다.

이에 도내 3D업종, 1차산업, 건설, 음식점 등 서비스업에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을 장악해 이들이 없이는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인력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저임금, 임금체불, 노동착취, 인권침해 및 폭력 등의 피해가 비일비재하고, 이런 피해 사례들로 인해 연일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고용주들의 인식은 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1차산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기초조사(이하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그 만큼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주들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며 받고 있는 여러 문제점. 애로사항 등도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장을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 근로자들은 3D 직종을 기피하면서 인력 수급이 더욱 심화돼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이주하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가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시행하게 되었다는 것.

산업연수생제도는 몇 차례의 법률을 개정하고 지난 2004년 8월 17일‘고용허가제’로 변경되고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고용허가제의 시행은 2차 산업에서 중점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던 방식이 1차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노동력 확보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2차 산업의 비중이 적은 관계로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주요한 제도가 됐다.

현재 거의 모든 사업체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와 함께 단기취업 비자로 유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형성되고 있는 현실이다.

제주지역의 외국인근로자들은 1차 산업에서 고용주들의 필요성에 의해 고용되고 있다.

고용주들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비자 유형은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단기취업(계절근로자 C-4)에 한정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전체의 1만8천270가구(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축산업은 3천335가구(13.7%), 수산업은 2천700가구(11.1%)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제주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수는 수산업이 237개소로 가장 많고 외국인근로자 수는 농업이 45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제주도내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가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