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상반기 일제 예방접종 실시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돼지 상시접종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농가에 대해 처분내역을 보면 65농가에 1억5천3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도축금지 및 행정지원 배제는 34농가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구제역 발생 원천차단 등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한육우, 젖소, 염소 사육농가 841호 4만5천132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일제접종 대상은 소가 810호 3만8천290마리이고 염소는 31호 6천842마리이다.

구제역 백신 상반기 일제접종은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강화를 위해 매년 특정시기인 4월과 10월를 정해 소, 염소 일제접종을 정례화를 추진해 접종 소홀 및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에 따른 접종 누락이 없도록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돼지는 생애주기에 맞춰 연중 상시 자율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접종에서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가축은 추가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된다.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방목하는 사양 환경특성 상 백신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는 포획인력 및 공수의 등을 지원해 접종을 실시한다.

전업규모 농가(소 50두 이상)는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경우 접종지원반을 통해 접종을 지원한다.

이에 道는 접종지원반을 12개반 37명(공무원 7명, 공수의사 및 축협 등 30명)으로 꾸려 운영한다.

관계자는 “이번 일제접종 시 구제역 백신접종이 빠짐없이 추진되도록 항체양성률 기준미달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방역점검도 병행 추진하고 일제접종 4주 후 백신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돼지 항체양성률 일제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해 비육돈 기준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30% 미만)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도축금지, 행정지원 배제의 3중 페널티 조치가 취해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2011년부터 구제역 백신을 접종 해 오고 있다“며 “양축농가 상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및 점검으로 촘촘하고 세밀한 구제역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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