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도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한 특별입도절차 적용
해외방문자 입국부터 고향집 귀가까지 ‘원스톱’지원
道, 도내 7번 확진자 비행기 내 접촉자 분류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자 경찰 고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탈경위 조사와 함께 즉시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후 제주도 자체의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반 할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함은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이를 위해 특별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道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자가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총 362명에서 570명으로 대폭 확대 해 운영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최초 고지 시 무단이탈 처벌규정 안내 및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사항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난문자 안내 및 안전신문고 신고센터를 활용한 주민신고 유도도 병행한다.

특히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미설치자에 대해 강력한 설치 독려와 함께 1일 4회이상 유선통화를 통해 무단이탈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道는 제주지역 7번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3월 24일부터 자가 격리를 하던 중 무단이탈한 A씨(47)에 대해 3월 31일 서부경찰서로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이날1일 오후 4시35분경 전담공무원이 전화 모니터링 과정 중 추가 자가격리자 이탈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가격리자 B씨는 강남모녀 접촉자로 지난 3월 25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는 상태다.

B씨는 3월 31일 낮 12시경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함께 30분동안 식당에서 머물며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 지역 내 자가격리 중인 자는 4월 1일 오전 0시 기준 총 266명이다.

한편 제주도는 4월 1일부터 현재 제주공항에서 실시 중인 특별입도절차를 항만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항(제2부두, 제7부두) 도착장 발열체크 단계에서 최근 14일 간의 해외방문 이력을 확인하고, 제주공항 워킹스루와 연계해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道는 해외에서 입국·입도하는 도민들의 불필요한 접촉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내 입국 직후부터 제주 고향집으로 귀가할 때까지의 이동과 코로나19 검사, 자가격리까지 돕는 원스톱 지원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제주도로 입도하는 해외방문자를 제주도가 마련한 교통편으로 이송하고 있다.

이를 위해 道는 13인승 개인택시를 장기임대 했으며,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송상황에 맞춰 운행할 예정이다.

제주에 입도한 해외방문자는 제주도 워킹스루 진료소 운영 계획에 따라 공항 입국장에서 문진표를 작성한 후 행정요원의 안내를 받아 워킹스루 진료소로 이동해 검체 채취를 받을 수 있다.

임시체류시설은 현재 도내 2개소(총 67실)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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