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 따른 생계 지원 위해 선발 참여자 동의 얻어 1개월분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2월 27~4월 5일) 됨에 따라 생계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선발된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비를 선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개월분의 활동비(월 30시간 기준, 27만 원)를 선 지급한다. 대상자는 선발이 완료된 공익활동 참여자다.
    
道는 올해 공익활동 선발자 명단을 기초로 선지급 신청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는데 참여자 중 선 지급에 대해 동의의사를 밝히면 가능하다.

공익활동 참여자는 2월말 기준으로 제주시 5513명 서귀포시 3585명 등 9098명이다.

선 지급분 추가 활동과 관련해 우선 1개월분 활동비 전액을 선 지급하고, 향후 30시간 더 활동하면 된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사업특성을 고려해 동의서에 작성한 활동예정 계획대로 최대 월12시간 한도로 선 지급액 해당 활동시간을 소진하게 된다.

중도 포기 등 선 지급분 상계 자체가 곤란한 경우 부정수급자로 분류해 환수조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임태봉 道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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