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편승 불법어업 예상...우범지역에 어업지도선 배치 등 강력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악용해 제주 연근해 해역에서의 육지부 대형 어선들에 의한 불법어업이 예상됨에 따라 해상 및 육상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예찰 및 단속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행정시, 수협 등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어린 물고기 등의 포획이나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지 않은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어업지도선 12척(제주도 2척, 남해어업관리단 10척)이 동원되며, 道 어업감독공무원 26명과 특별사법경찰관 10명이 투입된다.

또한 지구별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 60척과 민간 어업인을 동원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함께 진행한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사회 혼란기를 틈타 불법을 자행하는 자에게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바다 지킴이가 되도록 어업인의 준법 조업질서의 자율적인 확립을 위해 지속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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