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삼도1동 주택 화재 막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관할구역에서만 2019년부터 총 9억7천만 피해감경

제주소방서(서장 김영호)는 지난 24일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분에 큰 피해로 커질 수 있던 화재를 사전에 방지해 소방서 추산 약 3억 원의 피해를 감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24일 오후 7시 40분경 제주시 삼도1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1층 거주자가 욕실에서 흡연 후 외출한 사이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실에서 울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소리를 들은 2층 거주자가 119에 신고하고 자체적으로 진화해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 

지난 2012년 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규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시기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소방서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연중 무상보급 중이며, 

매년 ‘화재없는 안전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해 마을의 모든 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고 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올해에도 제주소방서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의 약 1천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여러 기업들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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