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처리기간 20일 이상인 민원 등 48종, 6급 팀장이 처리 안내...민원인 편의 제고

제주시는 6급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접수부터 종결될 때까지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시책을 통해 시민들의 민원처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후견인 지정 대상민원은 다수의 관계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과 법정처리기간 20일 이상인 민원 48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상담하거나 민원처리를 안내하도록 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주시는 민원 후견인에 대해 민원 후견활동 실적 등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평가해 우수 후견인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 679건 중 516건에 대해 후견인 활동을 한 바 있으며 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 4명을 선정해 포상을 실시한 바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접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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