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다자녀 기준 완화...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거주기간 미충족 완화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자녀가정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달 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출산 장려금 및 둘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2자녀도 다자녀가정 정의에 포함돼 시대에 맞게 다자녀 카드의 혜택 확대, 참여협력업체 재정비 및 타 조례로 정해진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수수료 감면 등 혜택이 2자녀에게도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하반기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대상을 확대하는 ‘아이사랑행복카드’출시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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