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번째 확진자 집에서 자발적 격리...역학조사결과 택시기사 3명 격리 완료
항공기 탑승객·승무원·발열감시원 격리조치 중...해외 방문 입도객 32명, 대구경북 방문 2명 검사
道, 코로나19 사태로 다친 마음 ‘심리방역’ 심리지원 24시간 진행...해외 방문이력자 3단계 종합 방역대책 실시

해외여행 이력이 있고 코로나19 증상발현에도 제주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이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열 받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방역지침 미준수시 법적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26일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국민의 국내 이동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세균 총리도 26일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과 함께 외국인은 강제 출국조치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런 사정인 가운데 제주 7번째 확진자는 집에서 자발적으로 격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학조사결과 택시기사 3명은 격리를 완료했고 항공기 탑승객, 승무원, 발열감시원 등은 격리조치 중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A씨에 대한 2차 역학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1시 30분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까지 무증상이며, 기저질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럽에서 제주로 오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진술했다.

제주도는 A씨가 입도 당시 접촉했던 비행기 승객 28명과 승무원 2명, 발열감시원 2명에 대한 신원을 확보하고 격리 조치 중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25일 해외방문이력 입도객 32명(내국인 31명·외국인 1명)과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이력을 지닌 제주 체류객 2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해외방문이력으로 검사를 실시한 인원 중 제주도민 26명을 포함한 내국인은 31명, 외국인은 1명이다.

25일 하루 동안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에서 자진 신고한 입도자는 총 65명이다. 전날 24일과 비교해 12명이 더 늘었다.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책이 시행(3월 7일) 된 이후 검사 인원은 26일 오전 10시 기준 총 65명(제주도민 54, 제주 체류하는 타 지역 주민 11)이다.

25일 대구↔제주노선 항공편 도착 탑승객은 353명, 출발 탑승객은 364명으로 하루 평균 편도 탑승객은 평시 수준인 300여 명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道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감염 불안감과 경제위축에 따른 무기력 등의 심리적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道는 지난 2월 17일부터 우울감과 불안감, 불면 등의 코로나19 스트레스로 ‘마음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을 대상으로‘코로나19 심리지원 24시 핫라인(1577-0199)’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道에 따르면 3월 22일 기준 전화상담 559명, 문자 안내 305명 등 총 864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제54차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의 1차 유행기, 신천지 관련 감염이 폭증한 2차 유행을 거쳐 이제는 해외발 3차 유행에 강력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역에서 해외 입국자로 인한 추가 확진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입도객에는 최대한 철저히 조사한 뒤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를 끝까지 추적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호한 행정집행 의지를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제주여행3(3월20∼24일) 후 25일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여)을 언급하며 “지난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하라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제주로 여행 온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道는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제주 입도자를 대상으로 3단계 종합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유럽 입국자 검역 강화(3월22일 시행)와 제주도의 특별입도절차(24일 시행) 정책 이전 해외 방문자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강화 등 특별 관리를 병행해 해외 방문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道는 음성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입도 후 14일간   외출자제 등 자율격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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