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동주민센터 김승민

거리를 걷다 보면 주요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수많은 광고물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던 적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연말이 되며 불법광고물들이 급증하고 있다.

전봇대에 부착된 스티커나 가로수에 걸린 현수막과 같은 불법광고물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은 몰랐다. 2019년 8월부터 노형동의 불법광고물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는 눈에 띄지 않던 불법광고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종류, 크기뿐만 아니라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아파트 분양광고, 헬스장 광고 등 불법광고물들이 수천장씩 길거리에 살포되고 수백개의 현수막이 도로위에 설치되며 수십개의 에어라이트가 도로와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불법광고물들이 기승을 부리며 거리의 미관과 안전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광고주 본인 역시 이러한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본인만의 이익을 위해 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행정에서 읍면동 단위 또는 시 단위에서 불법 광고물이 밀집된 곳을 파악하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각종 캠페인 및 광고물 철거,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제주시 노형동 역시 불법광고물 기동 순찰반을 운영하며 올해에만 2200건에 달하는 불법현수막을 정비하였지만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끝없는 단속 위주의 정비보다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할 것이다.

제주도를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라면 제주도의 주인인 제주도민이 먼저 내 아이, 내 부모, 내 고향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옥외광고물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광고활동을 한다면 그것이 제주도민에게는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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