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적성 학원비, 진료비, 도외 진료 체재비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중증 질환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질환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환 학생이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학교를 유예 또는 휴학한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사업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온라인 수강료, 특기적성 학원비, 비급여 진료비, 체재비 등 본인이 원하는 항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국비지원 의료비 사업 또는 타 난치병질환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치료기간 동안 소홀했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자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한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질환의 진료를 위해 도외 의료기관에 통원, 입원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상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선박료, 숙박비 등 체재비도 지원해 난치병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력 제고와 난치병 학생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한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은 지난해 104명의 난치병학생들에게 2억 497만1090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0년 지원을 받고자하는 보호자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각종 납부영수증 등을 구비한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양식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도교육청 안전복지과(064-710-0601~0607) 또는 이메일 carejejued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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