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 예산 15억여 원 배정…생계·의료·교육비 등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런 생활곤란 등 위기 가정 위한 적극적인 상담・참여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소득감소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을 보호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주변 이웃의 신고가 있을 경우 현장 확인 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13억 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 지원 등을 추가로 급여 받을 수 있다.

경기침체로 휴·폐업을 하는 자영업자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일용근로자가 늘면서 생활이 어려워 생계비를 요청하는 가구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생활 곤란 등 위기 가정에 맞춤형 복지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반재산 1억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4인 가구 기준 356만2000원) 이하 재산기준 가정이다.

이외에도 긴급복지지원 제도로 보호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중위소득 80%(4인가족 기준 379만9330원) 이하의 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임태봉 道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빠른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긴급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 상담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및 제주시(064-728-2473)・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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