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보장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수행기관을 재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보건복지부 공모·선정계획에 따라 우리도 참여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공모로, 4월중 자체 선정 후 4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공모에 참여하게 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지정 운영되며 1차년도에 한해 예산 1억1400만 원을 시설개선 및 장비 구입비용으로 지원받고 중증장애인이 검진을 받을 경우 장애인 1인당 안전편의관리비로 2만6980원의 건강보험수가가 추가 지급된다.

지정요건으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화장실 등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주요기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의 격차를 해소하고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기관으로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장비 및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게 된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전 검진을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 연계구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 장애인복지과(064-71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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