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산재 등 사회적 문제 불구...고용주들 양질의 외국인근로자 확보 갈망
고용주들, “내국인은 1차산업 기피...안정적 노동력 확보 위해 외국인노동자 꼭 필요”

편집자주
내국인의 3D업종 기피경향에 따라 인력수급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고용주에 대한 기초조사가 제주도가 지원하고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이 제주지역 농수축산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기초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과 특성, 고용주 인식 면담조사 분석, 정책제언 및 결론 등에 대해 제주뉴스는 특별기획으로 연재한다.

제주도내 1차산업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고용허가제, 최저임금제 등'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 근로자들은 3D 직종을 기피하면서 인력 수급이 더욱 심화됐다. 이중 1차산업에 대한 젊은이들의 기피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에 제주의 주요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 등에 대한 인력수급은 더욱 어려워져 수확철 등 농번기에 제주도와 제주농협이 예산을 투입해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이들 농수축산업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3D업종에 진출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겪고 있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갈등, 의료 등 노동인권이 침해에는 언론 등의 조명을 받았고 제도적으로 문제점도 해결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인식조사 등은 없었으나 이에 대한 기초조사가 제주에서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뢰하고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원장 황석규)이 수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기초조사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차산업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다. 이는 1차산업에 대해 내국인들은 기피하고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고용은 필수적이라는 것.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총수는 대략 4만 692여명이 된다. 제주도 총 인구를 70만 명으로 추정하면 외국인 비율은 무려 5.8%에 육박하고 있다.

제주지역 1차 산업에서 고용되는 외국인근로자 이주 제도에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단기취업(C-4) 등이다.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전국에서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으로 유입된 외국인근로자 인구는 총 21만8581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가장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유입된 지역은 경기도로 9만 894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328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산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필요성, 고용허가제, 최저임금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이탈 문제, 가족동반불허제도, 종교와 문화, 교육 등이 주요한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주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하는 인식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차원만이 아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이직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도 꼽았다.

고용주들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축산업을 하는 송모(40.남)씨는 “외국인고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가 너무 미흡해 면접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서로에 대한 의사소통과 정보 부족으로 미스매칭(mismatching)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 수를 확대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고용이 가능해야 하고, 고용주가 필요로 한다면 외국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한모(60대.남)씨는 “소형 선박(20톤 미만)은 2명, 대형 선박(20톤 이상)은 6명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선원 수급을 적절히 조절해 최소 3명에서 최대 7명까지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2017년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제주지역에서 1차 산업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제 적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1차 산업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유입되지 않으면 사업장에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사업자체를 접어야 한다는 것.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제주지역 1차 산업의 구조에 일부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했다. 지역 내 노동력 부재와 노동 인구의 고령화로 옛 노동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며, 새로운 노동력 확보와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다.

결국 이는 노동력 확보, 노동 안정성, 신뢰성, 인건비 절감 등의 요소가 병합하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필연적 요인으로 1차 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고용 및 운영상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요구들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인력 확대, 기간 연장, 성실근로자 계속 고용, 지역과 업종별에 따른 유연성, 미등록(불법)근로자 양성화 등의 다양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인 경우는 무사증 제도로 인해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여행허가제로의 전환을 모색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보류를 결정한 상태에 있다.

또한 고용주들은 2017년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불만과 부담으로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동일 임금은 무리이고, 한국어와 작업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1차 산업의 사업장 고용주들은 다양한 요구 사항과 복잡한 절차상의 문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