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불량 마스크 불공정 판매 행위 등 강력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주도 경제정책과와 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도내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불량 마스크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벌여 27일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 후 중국으로 반입시키려 한 행위자를 적발했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나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이 전격 발표했다는 것.

자치경찰에 따르면 B씨는 올해 1월 중순경 현금 1140만 원을 주고 6천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해 중국에 수출하려 했다.

그러나 수출이 금지되자 2개월 미만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판매해야 하나 폭리를 취하기 위해 장기간 보관하다가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1개당 2000원씩 3570개, 도합 714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2430장을 차와 주택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관계자는 이외에도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수사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폭리, 매점·매석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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