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국가 풍수해보험 사업을 도내 공공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회공헌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가의 적은 재난지원금으로 입은 피해를 스스로 극복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스스로 대처하도록 만들어진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다.

또한 풍수해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제주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사업 추진방식은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으로 구성된 보험료의 구성 중 자부담을 공공기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개발공사,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및 단체(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에서 부담한다.

각 기관별로 홍보를 극대화해 2018년 2.1%, 2019년 1.7%에 머물고 있는 저조한 보험가입률을 5%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제주시, 도내 공공기관, 단체에서 추진하는 풍수해보험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은 관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1537가구에 대해 1순위로 자부담 전액을 지원하고, 단독주택을 소유한 우도, 추자 등 섬지역과 제주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10개소 192가구, 재난위험지구(21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지구(1지구) 265가구에 대해 2순위로 자부담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받게 될 혜택으로 일반가입자 기준으로 년 4만8200원(국가․지자체 2만5300원, 자부담 2만2900원)인 풍수해보험(80㎡기준, 90%보상형)을 가입한 가구가 태풍이나 호우 등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를 당했을 시는 보험사로부터 전파인 경우 7200만 원을 지급받고 주택 침수를 당했을 시에는 530만 원을 보상받게 된다.
 
보험을 들지 않고 자연재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재난지원금은 전파인 경우는 1200만 원이고 침수인 경우는 100만 원이다.

지원 절차는 참여기관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에 지정기부금으로 기탁하면 제주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우기 전까지 제주시나 가까운 읍면동으로 하면 되고 제주시에서는 가입신청에 따른 규모 및 예산상황을 감안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사업추진을 통해 뜻밖의 자연재해를 당한 시민이 다시 일어서고 재기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국가예산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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