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코로나19 양성반응자 정보 전부 공개 ”지시
20일 오후 제주공항 국내선 발열감시카메라 현장 점검 후 긴급 비상회의 소집
20일 늑장 국회 코로나 대응 3법 복지위 통과 27일 본회의서 처리...이 법 통과되면 코로나19 검사 거부시 벌금 300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대구 휴가를 다녀온 20대 군인이 코로나19 1차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부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지사의 지시에 따라 발빠르게 첫 확진자에 대한 동선을 공개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집무실에서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도민사회에 이동 동선을 비롯해 파악된 모든 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공유만이 가짜 뉴스와 제주에 대한 흑색마케팅을 막을 수 있다”며 “양성반응자와 동승했던 항공기 탑승자, 공항에서 부대로 이동한 택시의 운전사, 부대 앞 이용했던 편의점, 군부대원 등 확인된 정보는 즉각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월 20일 오후 9시 현재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도내 첫 확진자’의 2월 18~20일 동선 및 조치 사항을 밝혔다.

동선 등은 제주 역학조사관의 양성 반응자에 대한 인터뷰 및 CCTV 분석을 통해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

한편  군인 확진자 발병에 따라 국방부는 전군 장병에 대한 외출, 외박, 면회 금지 등을 조치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격리대상자가 300명대인 것으로 밝혔으며 군 입대 징병검사도 내달 10일로 연기했다.

이와 함께 20일 늑장을 부리던 국회의 코로나 대응 3법도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면 벌금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가 밝힌 확진자 동선을 보면

◆ 2월 18일(화)
△ 20시21분경 : 대구발 제주행 비행기 탑승해 제주에 도착
- 확인 사항 : 확진자 마스크 착용
- 조치 사항 : 현재 항공사 통해 탑승객 명단 확인 중

△ 20시35분경 : 제주공항 택시승차장서 개인택시 탑승
- 확인 사항 : 확진자 마스크 착용
- 조치 사항 : 50대 택시기사 확인 후 자가격리 조치

△20시54분경 : 제주공항 옆 해군부대 앞서 택시 하차 후 편의점 이용
- 확인 사항 : 검은색 백팩 및 흰 베레모 착용
- 조치 사항 : 편의점 휴업 및 소독, 직원 자가격리 조치

△21시23분경 : 편의점서 도보로 군부대 복귀
- 확인 사항 : 혼자서 이동

◆ 2월 19일(수)
△ 일과 전후 시간 : 군부대 내에서만 생활
- 확인 사항 : 군부대서 19일부터 기침 등 증상 발생

◆ 2월 20일(목)
△ 08시45분경 : 부대 구급차 이용 한라병원 선별진료소 방문
- 확인 사항 : 바로 선별 진료소로 이동했고, 접촉자 없음

△ 09시41분경 : 선별진료소 검사실서 1차 검사 및 약처방 받음
△ 10시06분경 : 부대 구급차 이용 군부대로 복귀
△ 18시20분경 : 제주보건소 구급차로 제주대병원으로 이송

현재 제주대병원 음압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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