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적용...의붓아들 살해 증거는 없어"

고유정에 대한 '전 남편 살인혐의와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 지난 1월20일 제주지검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으나 법원 1심판결에서는 전 남편 살해혐의는 인정돼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사건 선고공판에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 같이 판시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 부분은 "(현 남편과)원만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피해자의 존재가 오히려 필수적이었다고 보인다"며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을 세워 실행한 반면 의붓아들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했거나 계획을 세웠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시하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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