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해당 교수 징계위 회부 방침

제주대학교는 사기와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대 김모(46.남)교수에 대해 직위를 해제했다. 제주대는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할 방침이다.

김 교수는 지난 2016년 2월 제자들이 대회에서 상금 120만 원을 받자 이중 6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해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쯤 학교에 허위로 청구해 타낸 연구재료비 22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는 것.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별도의 징계위를 열지 않아도 퇴직해야 한다. 김 교수가 항소할 수도 있으나 제주대는 징계위를 열어 김 교수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징역 6월에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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