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보장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수행기관을, 오는 28일까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지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공모·선정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3월중 보건복지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선정하며 최종선정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월중,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6월중에 선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수행기관을 올해 전국 4개소 추가 선정해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수행기관은 전국 11개소를 추가 선정해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3년간 지정 운영되며, 예산은 센터운영비와 사업비, 시설비를 포함해 올해 6개월분에 해당하는 3억 200만 원을, 차년도부터는 12개월분에 해당되는 5억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정요건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센터장을 포함해 7명이상의 운영인력을 갖춰야 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는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계속해서 지정 운영되며, 1차년도에 한해 예산 1억1400만 원을 시설개선 및 장비 구입비용으로 지원받고, 중증장애인이 검진을 받을 경우 장애인 1인당 안전편의관리비로 2만6980원의 건강보험수가가 추가 지급된다.

지정요건으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화장실 등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도내에 제주시지역은 중앙병원(2018년 8월28일 지정), 서귀포시지역은 서귀포의료원(2019년 8월21일 지정)이 지정된바 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주요기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장애인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주요기능은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기관으로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장애친화 장비 및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게 된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돌봄 체계 연계 구축 등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 장애인복지과(064-71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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