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8개소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신청은 2020년 2월 18일까지

제주시는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8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을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 단체다. 축산물 HACCP 교육,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자체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작성 및 운용, HACCP 인증 이후의 사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하는 전문 컨설팅을 기금 40%, 도비 30% 및 자부담 30% 보조로 지원한다.

지난해 HACCP 컨설팅 사업으로 5,000만원을 투자해 양돈 2개소, 한우 3개소, 산란계 2개소, 총 7개소가 축산물 HACCP 인증이 완료됐다.

또한 2020년도는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8개소에 6천만 원(보조 4200만, 자부담 1800만)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부화장의 경우에는 개소당 800만 원, 한우, 육우, 육계, 메추리, 오리는 개소당 600만 원의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신규 축산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홍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주시청 축산과 또는 해당 읍면동에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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