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방해행위 2배 이상 급증, 교통약자 배려하는 장애 감수성 필요

제주시가 작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유형별 증가를 분석한 결과 주차위반 8779건, 주차방해 126건, 표지위반 35건 등 8940건의 위반건수가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시 관내 작년대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5133건에서 8940건으로 74%가 증가했다.

이는 2018년 대비 각각 주차위반은 73%, 주차방해는 133%, 표지위반은 1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차방해행위는 2016년도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2017년 14건, 2018년 54건, 2019년 126건으로 매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차방해행위의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라바콘, 의자, 화분 등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이중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선과 휠체어마크 등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및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홍보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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