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목표관리제 제도운영 간소화 필요따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관리업체의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절차의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령에 따라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 및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되면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대상업체로 전환되고 목표관리제에는 중소규모의 배출업체만 남아 관리대상 업체의 수와 배출량이 대폭 줄어든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목표이행 관리업체 약 560개 중 대부분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이 되며 약 60개 업체만 목표관리제 잔류 예상(배출량은 1% 미만 추정)되고 있다.

그 결과 행정예고 지침에 반영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장기관별 관리업체의 감축목표를 설정 △올해 8월 시행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 △외부로 공급하는 송전업체는 배출량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산정기준과 관련한 오탈자를 수정했다.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중소규모 배출업체에 적합한 제도로 손질한다”며 “그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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