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도민애로 해소 규제개선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건설분야 올해 추진사업에 대해 상반기 신속발주 90%를 목표로 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추진한다.

제주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신속한 건축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민생경제 활력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 12월 개정 시행된 ‘토목공사 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행정발전 월례회의를 운영해 건축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 2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시건설분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도 건축물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생경제 활력과 도민 애로를 해소하도록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조례를 상반기 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2020년 도시건설분야의 최대 화두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민생경제 활력으로 도민의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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