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혜택의 장애인연금(수급자)을 4347명이 받게 됐고 그 외 수급자 843명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만4760원을 수령하게 된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임태봉 道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게되고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 추진하며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2천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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