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의 신고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 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

달라진 규정은 오는 2월 21일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부터 적용되며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市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방법무사회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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