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관계자, 전직 도의원 벌금 500만 유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당내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당원명부 유출사건 연루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형이 선고된 A(47.여)씨와 전직 도의원인 강모(62. 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문대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문 후보의 당내 경선 및 선거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 던 중 전직 도의원인 강 씨의 부탁을 받고 7만290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를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 후보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명부는 개인 신상정보가 기재된 정당 내부자료이므로, 그 자체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들의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일뿐 아니라 당내 경선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일부 상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경선 과정과 도지사 후보경선에서도 불공정 문제가 나타났으나 중앙당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항소심 선고결과를 지켜본 후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의 결심에 따라 제주시 을 선거구도 치열한 선거전으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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