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공사비 부풀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업자, 규격 적합하지 않은 건설자재 사용 혐의로 벌금형

500억 원대 도로공사에 부실공사와 비리로 얼룩져 제주도정의 청렴정책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59)와 현직 공무원 B씨(49)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건설업자 C씨(52)와 감리원 D씨(58)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과거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구간 3.8km) 건설 업무를 맡았다.

2008년 착공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는 애월읍 구엄리에서 조천읍 신촌리까지 총연장 26.3㎞(4차로)에 4129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 도로에서 문제가 불거진 아라~회천 구간은 2013년 공사가 시작돼 지난해 개통됐다. 사업비는 496억5100만 원이다.

이들은 D씨와 공모해 2015년 2월 해당 도로공사 비용 가운데 국고보조금 8억 원을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된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부풀려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C씨는 2015년 품질시험과 검사를 거치지 않고 건설자재를 사용한 혐의다. C씨는 일부 도로 구간의 경우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문서 위조 범행은 행정 신뢰를 저해하고 불량 자재로 도로를 시공하면 교통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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