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계 설치 2258개 지하수관정 15% 349개 허가량 초과사용...처벌은 '경고 문서'만
道, 실시간 지하수 이용량 확인 가능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제주도내 지하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느슨하고 불법 등 문제점에도 특별법상 고발만 하는 등 처벌규정도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미약한 처벌 규정은 유일한 지하자원이며 공공자원인 지하수 개발이 남발되고 과도하고 무분별적으로 물 자원이 이용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지하수 취수허가량 초과 등 불법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례를 현실에 맞게 손질할 때 1~3차례 공청회만 거치는 요식행위만 한다는 것.

취수허가량을 초과한 349개 관정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道 환경보전국 물정책과장 조인숙 수자원보전팀장은 “특별법상 고발만 하고 있다. 농업용수 관정은 계량기 달지 않고 있고 지난해 음성화된 지하수 관정을 양성화했다. 관정 6000개 중 2238개만 계량기가 설치돼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서로 경고를 했다.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손질할 때 1~3차례 공청회만 형식적(?)으로 거치고 있다.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강력한 처별규정 등도 만들어야 된다”고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물었다.

조 팀장은 “공론화 과정도 조례 개정 시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道는 지하수 이용자들의 이용량 확인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현황을 확인하도록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道에 따르면 지하수 허가받은 자는 반드시 취수허가량을 준수 이용해야 함에도 지난해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 2258개 관정에 대해 지하수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15%인 349개 관정에서 취수허가량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러나 취수허가량을 초과해 사용했을 때 받는 제재나 처벌은 거의 없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하수 사용 남발의 주요인이기도 하다는 것.

지하수 초과사용 이유 중 하나는 실시간 지하수 이용량이 확인되지 않아 허가량을 초과 사용한 경우였고, 도한 누수가 발생해도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道는 도민들의 사용량확인에 다른 불편함을 줄이고 정보 부족으로 초과 사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간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해 확인하도록 했다.

道는 실시간 이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디지털유량계와 자료 수집ㆍ전송 시스템을 설치해야만 가능하므로 조기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이용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하수 실시간 이용량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water.jeju.go.kr)에 관정관리자로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道는 핸드폰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시스템 활용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다각적으로 홍보해 취수허가량 초과 사용을 점차 줄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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