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 실현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한국사회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와 제 식구 감싸기식 처리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공수처 설립을 요구해왔다. 또한, 2017년부터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을 출범하여 기자회견, 논평,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공수처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보다 공정한 절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왔다.

공수처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고 수사와 처벌에 있어 사실상 성역에 있었다고 보이는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청렴사회로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법치에 솔선해야할 고위 공직자가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처벌역시 솜방망이에 그쳤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당초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내용에 비해 상당부분 변질 되었고, 특히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향후 공수처와 구성과 활동이 국민 눈높이에서 이루어져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한다. 청렴사회를 앞당겨 정착시키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된 공수처가 취지에 걸맞게 정치수단화는 물론 또 하나의 권력기관화 되지 않도록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혜를 모아  보완노력을 함께 할것을 다짐한다.

2019. 12. 31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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